내년 법조윤리시험 8월 3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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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조윤리시험 8월 3일 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2.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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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6월 28일~7월 3일…발표 9월 18일
‘널뛰는 난이도와 합격률’ 문제 해결될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법조윤리시험의 내년 일정이 공개됐다.

2019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은 내년 8월 3일 실시된다. 이를 위한 원서접수는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시험장소 등은 7월 19일 공고될 예정이다.

법조윤리시험은 로스쿨생들에게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 등 직역윤리에 대한 규범을 습득케하고, 이를 변호사시험의 한 부분으로서 시험으로 평가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 2019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이 내년 8월 3일 실시된다. 이를 위한 원서접수는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는 9월 18일이다. 사진은 지난 8월 4일 법조윤리시험이 치러진 상문고 시험장.

매년 1회 선택형 40문항의 필기시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방식의 P/F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추면 합격시키는 형태를 표방하고 있지만 난도나 경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면서 합격률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조윤리시험은 시행 첫 해 99.4%의 합격률을 기록한 이래 2회 74%, 3회 97.6%, 4회 76.5%, 5회 86.8%로 격년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6회 96.1%, 7회 98.2%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8회 시험에서 급격한 난도 상승을 보이며 합격률이 59.4%로 폭락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의 합격률 폭락사태로 인해 여느 때보다 높은 관심 속에서 치러진 올 시험은 지난해에 비해 무난한 출제였다 평가를 받았다. 응시생 대부분이 “작년에는 잘 다루지 않는 지엽적인 시행규칙이나 법령을 비틀어 낸 문제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렇지는 않았다. 판례나 중요한 것들 위주로 나왔다”며 “아주 쉽지는 않았지만 난도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결과도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반응과 비슷했다. 이번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95.14%로 지난해보다 무려 35.75%p나 상승했다.

올 법조윤리시험 출제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해 합격률의 하락과 더불어 합격률 편차에 대한 우려가 있어, 지난 8년간 기출문제 난이도의 심도 있는 분석 및 출제문제의 심층적 검토 등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면서도 지엽적이지 않고 중요한 쟁점 위주의 문제를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변호사의 직역윤리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법조윤리시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험을 실시하되, 시험의 안정성·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 등을 고려해 로스쿨의 정규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조윤리시험이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널뛰기 난이도와 합격률’로 변호사시험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법조윤리시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올해 법조윤리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법률저널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조윤리시험이 법조인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59.1%(반드시 필요하다 18.2%, 필요하다 40.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불필요하다와 완전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15.9%였으며 모르겠다는 의견이 9.1%로 집계됐다.

학사일정과 변호사시험 준비에 바쁜 수험생들이지만 법조윤리시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는 법조윤리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그 방식이 반드시 시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법조윤리시험 대신 로스쿨 교과 법조윤리에서 Pass/Fail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61.4%(적극 찬성 36.4%, 찬성 25%)가 공감했다. 반대는 13.6%, 적극 반대는 20.5%, 모르겠다는 4.5%로 찬성 의견에 비해 적었다.

현재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법조윤리시험 시행 횟수를 연 2회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26.2%가 적극 찬성, 33.3%가 찬성 의견을 보였고 반대는 7.1%, 적극 반대는 26.2%, 모르겠다는 7.1%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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