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적수가 없다!” 이찬희 제50대 변협회장선거 단독후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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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적수가 없다!” 이찬희 제50대 변협회장선거 단독후보 인터뷰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12.13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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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협회장 후보 단독 출마 사태
재선거 우려에 허수아비 후보 제안까지
“쉬운 길보다 힘들어도 옳은 길 택하겠다”
변협회장, 인맥보다 리더십으로 일할 시대
“3분의 1이상 표 얻고 힘 있게 출범할 것”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1월호에 실리는 글입니다 ※

오는 1월 50번째 집행부를 꾸리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이변’이 생겼다. 2011년 직선제 도입이후는 물론이고 1952년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것으로 회원들이 기억하는 ‘협회장 후보 단독 출마’ 사태가 빚어진 것.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는 자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게다가 어느덧 변호사 숫자 3만 명을 코앞에 두고 있기에, 규모면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감투’로 생각될 리가 만무한 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장 선거 후보가 단 한 명인 것은 무슨 이유일까.

법조계에서는 이구동성 ‘이찬희 후보에 맞설 적수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오랜 기간 회무를 해 온데다가, 직전 2년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이러한 인식을 더욱 굳건히 했다는 평가다. 역대 회장들이 임기 말에 이르러 이런저런 비난에 휩싸여 퇴장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반면, 이찬희 후보의 경우 별다른 잡음 없이 서울회장 임기를 끝낸 것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실함과 진솔함, 적을 만들지 않는 친화력과 융통성의 면에서 그에 비견할 자가 없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이찬희 제50대 대한변협회장 후보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단독후보의 경우 유권자 3분의 1이상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는 선거 회칙으로 인하여, 7천명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는 변호사단체의 선거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으로, 그 동안에는 단독후보 출마의 사례가 없어 문제점이 노정되지 않았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치달을 경우, 결국 변호사협회는 구심점 약한 허술한 단체로 비춰질 거라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진 일부 변호사들은 몸소 허수아비 후보가 되어주겠다는 등의 말로 이찬희 후보에게 힘을 더하려 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쉬운 길보다는 어렵더라도 옳은 길을 택하겠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법치주의의 보루인 변호사단체의 수장이 되겠다는 자가 정치인과 같은 술수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나의 자존심인 동시에 우리 변호사 전체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의 말이다.

유세 일정으로 바쁜 가운데 짬을 낸 이찬희 후보를 인터뷰했다. 다음은 이찬희 후보자와 나눈 문답.

- 이번 변협회장 선거에 후보 외에 아무도 출사표를 던지지 않은 이유가 ‘적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후보께서 이런 평가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찬이십니다. 부족한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단독후보로 나서게 된 것은, 훌륭하신 선배님들께서 젊고 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들어 변호사회의 위상과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차게 활동하라고 저에게 양보를 해 주신 덕분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오랜 변호사회 회무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회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해결해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외부적으로도 변호사회가 목소리를 내야할 때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성실한 회무활동, 진솔한 소통능력, 강한 추진력을 직접 보시고 좋게 평가해 주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다른 회원님들께서 협회장 출마를 저에게 양보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어떤 부분보다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협회장의 등장을 회원들이 강렬하게 원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출마를 양보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지방회에서 저를 믿고 지지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협을 구성하는 14개 지방변호사회장들의 협업기구인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장들은 대부분 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협의회에서는, 다른 13개 지방변호사회가 전국 변호사의 약 75%가 가입해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견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회장으로서는 별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 잘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협의회에 참석해서 끊임없이 지방회장님들과 소통하고, 그 의견을 경청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좋게 평가해주신 다른 지방회장님들께서 서울과 지방을 화합시킬 후보로서 저를 믿어주시고 양보해주셔서, 이번에 단독 후보로 나서게 된 것 같습니다.
 

 

- 단독 후보일 경우 유권자 3분의 1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는 대한변협 회칙과 선거규칙이 당선을 어렵게 만들 거라는 우려들이 제기됩니다. 이 규정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각종 단체에서 선거관련 규정을 만들 때 모델로 삼는 법률은 ‘공직선거법’입니다. 이 법을 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것으로 규정한 반면, 대통령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여야 당선되는 것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체는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한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거나 투표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하는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경우를 따른 것이지요.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70-80%대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총유권자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의 역대 투표율은 50%대 중반으로서 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득표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단독후보인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규정의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대한변협회장 선거가 투표율이라는 전제가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독후보의 경우 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득표라는 요건을 그대로 답습한 것은 문제입니다. 이는 분명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 지지하는 분들로부터 “허수아비 후보를 내세워 주겠다”는 제안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호히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를 아끼시는 마음에 그런 제안을 하신 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허수아비 후보를 내세워 주겠다거나, 본인이 직접 기탁금을 부담하고 출마해서 형식적 대립구도를 만들어 주겠으니 손쉽게 협회장에 당선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편법으로라도 당선되고 욕먹는 것이 원칙 지키려다가 떨어져서 바보소리 듣는 것 보다 백배 낫다”고 말씀하신 분까지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보루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편법을 사용하여 당선된다면, 이는 제가 그동안 열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봉사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회원들의 자존심을 뭉개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러한 제안들을 거절하였습니다. 비록 어려운 길일지라도 원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여, 회원들의 지지 속에 힘 있는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를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원칙과 순리를 따를 때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 ‘변호사들이 자기들의 수장을 뽑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투표를 하지 않아서’ 선거가 무산될 경우, 국민들이 이 점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법조계 전체의 위상이 실추된 상황에서 더욱 국민들로부터 ‘허술한 집단’이라는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며, 이는 변호사 모두에게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긴장해야 할 것은, 법조유사직군에서 대한변호사협회나 변호사들의 결속력을 우습게 보고 거침없이 변호사직역을 침탈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세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벌써 “변호사들 법률전문가라고 잘난 척 하더니만, 자기들 선거규정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협회장도 못 뽑는다.”라는 말이 돈다고 하더군요.

저는 대한민국 변호사님들의 양식과 자존심을 믿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반드시 34% 이상을 득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의 변호사들에 대한 신뢰를 드높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위상도 오히려 올라가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국민 신뢰와 변협의 위상을 바탕으로 할 때, 법조유사직군이 감히 변호사 직역의 고유 업무를 넘보려는 시도를 근원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쟁적인 선거운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임을 얻어야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비교대상 없이 오롯이 후보 한 분에 대한 평가가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인데요. 투표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점에 주력하여 활동을 펼치실 계획인지.

 

 

그동안 우리 변호사회는 선거 때마다 이념의 대결, 서울과 지방의 대결, 기성과 청년변호사의 대결, 사시와 로스쿨 출신의 대결 등등 여러 가지 대결구도가 팽팽하게 형성되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협회장 선거 한 번 치르고 나면, 쉽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와 앙금을 서로에게 남겼습니다. 그 후유증 때문에 외부의 법조유사직군이 힘을 합해 변호사 직역을 침탈하고자 공격해 올 때, 내부에서는 결집을 못한 채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총체적 위기에 놓인 변호사회가 한층 도약할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단결’을 보인다는 점에서 소중한 ‘기회’입니다. 단독후보로 치러질 이번 선거에서는 내부적으로 그 어떤 대결 구도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네거티브 전략을 동원하여 누구를 비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로지 변호사 전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집중하면 됩니다. 저는 회원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지지만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회원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서, 현재 우리 변호사들이 처해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감을 공유하고, 변호사 위상강화를 위해 투표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더욱이 이번 선거가 무산되어 재선거를 하게 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중복되어 낭비되는데, 그 예산이면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법조유사직군의 직역침탈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도 무익한 예산 중복낭비를 결코 원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하며, 반드시 투표하실 것을 믿습니다.

- 과거와 달리, 오늘날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는 자리의 의미와 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원과 검찰에서 2-30년간 근무하시던 분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변호사로서 상당기간 활동하시다가, 사실상 현역에서 은퇴하시기 전에 봉사의 의미로 취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변협회장은 대법원장이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보다 법조선배인 경우가 많았고, 그야말로 선배로서 조언하듯 의견을 제시하면 법원, 검찰에서도 이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나 사회에서도 이러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변호사단체의 수장이자 우리 사회 원로로서 대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변협회장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법원, 검찰, 변호사회의 관계가 서로 좁은 인맥으로 연결되어 ‘좋은 것이 좋다’고 여기던 시절에서,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처럼 법조선배라는 이유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요청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강한 추진력과 소신으로, 회원들을 위하여 법원, 검찰 기타 외부기관과 소통하고 협조할 수 있는 검증된 리더십을 가진 대한변협회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협회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인식이 이 같이 변화했기 때문에 더욱 제가 적임자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 협회장으로 당선되면 어떤 일들을 우선적으로 하시려는지, 구상을 밝혀 주신다면.

먼저는 법조유사직군에서 변호사직역을 침탈하고자 거세게 공격하는 점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유사직군은 우리 사법제도가 소수 엘리트 법조인 양성시스템으로 오랫동안 운영되면서, 법조인의 숫자가 부족하게 되자 국민들의 법률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변호사의 보완재로서 만든 직군입니다.

과거에는 변호사 숫자가 적은 만큼 유사직군 종사자 숫자도 적었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법조유사직군 숫자가 많아지자 그들 내부에서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되었고, 내부 싸움으로 한계에 이르자 이들은 직역 확대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본래 자신들의 업무영역이 아닌 조세, 특허, 행정, 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 고유 업무인 소송대리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법제도가 과거의 소수 엘리트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시험제도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수의 변호사를 배출하는 로스쿨제도로 변경되면서, 이제는 국민들 바로 가까이에 ‘전문성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보완재로 기능하던 직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조유사직군에서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인 소송까지 침탈하고자 엄청난 로비와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을 위하여, 전문성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들을 위하여, 그리고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기 위하여, 지금이 바로 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출범할 때입니다.

저는 임기동안 변호사직역의 수호와 일자리 창출, 변호사회 내부의 갈등해소와 화합을 통한 발전을 이룰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회원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주미 로앤저스티스 편집장, 사진 조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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