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위해 일반직 충원
상태바
대법원,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위해 일반직 충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2.12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2월 정기인사까지 상근법관 1/3 감축 전망
“대법원장 임기 중 사법행정회의 설치 등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를 위한 일반직 충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대법원 사법농단사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2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재 사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으로 법관 관료화와 폐쇄적인 행정 구조를 지목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수평적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우선적 조치로 2019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1/3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각 실국별로 기존 업무의 축소 및 폐지, 이관을 검토했으며 법관이 수행하던 업무 중 일반직에게 이전할 수 있는 업무를 분류하고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비법관화를 준비해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서기관 이상, 6일 사무관 인사발령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자 법원일반직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에 법원부이사관 1명, 법원서기관 7명, 법원사무관 5명을 추가로 발령했다.

이들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등 소속 일부 법관들의 업무를 대신해 맡게 된다.

기존에 법관이 담당하던 사법행정사무 중 법령 검토, 재판 지원 업무 등 전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부 보직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서기관과 사무관을 배치한다.

현재 법원행정처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이 맡도록 규정돼 있는 처장과 판사가 맡도록 되어 있는 차장을 제외하고 총 33명의 법관이 근무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관 감축 규모 및 조직개편은 내년 2월 정기인사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며 최대 11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2019년 이후에도 대법원장이 약속한 비법관화를 추가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직을 충원하는 외에도 변호사 자격자, 행정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에 따른 법률 개정, 편제 및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예산 당국의 협조를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설치, 전문인력 충원 등 과도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법원장 임기 중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