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카풀앱 등 승차공유 문제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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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카풀앱 등 승차공유 문제 해결방안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1.2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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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법적 쟁점’ 심포지엄 개최
서울변회 “운송사업자 간 형평성 확보 방안 제시 기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택시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카풀앱 등으로 대표되는 승차공유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7일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승차공유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규제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지난 2013년 다국적정보기술기업 우버가 한국에 처음 진출할 때부터 불거진 승차공유 문제는 현재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현행법의 예외규정을 활용한 11인 ~15인승 승합차 승차 공유 서비스, 출퇴근 시간대의 자가용 공유 서비스 등이 개시되면서 승차공유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생존권 투쟁에 나선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이에 반해 승차공유 업계에서는 승차공유는 택시의 수요와 공급,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며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 사업을 규제한다면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미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고 현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편의를 볼모로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해 온 본회는 승차공유 서비스 상용화와 관련해 법적 쟁점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회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이번 심포지엄의 취지를 전했다.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새로운 교통 서비스 등장에 따른 쟁점과 과제’에 대해, 주순식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차량공유 서비스 관련 경쟁법상 쟁점과 규제방향’에 대해, 구태언 변호사가 ‘교통 서비스 혁신을 막는 포지티브 규제의 혁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박병종 온디맨드 버스서비스 ‘콜버스’ 대표, 신현규 매일경제신문 벤처지원부 기자,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욱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법제이사가 참여한다. 심포지엄의 사회는 임지웅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가, 좌장은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서울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운 교통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운송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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