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합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재통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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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재통지 불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1.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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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형소법령,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 명확히 구분”
반대 “필요적 변호사건은 국선·사선 달리 취급할 수 없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진 후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종전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또는 종전 국선변호인을 기준으로 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한 원심에 대한 피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건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도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해 항소법원은 피고인 A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형소법 제361조의3 제1항), 만약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항소법원은 본안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A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했고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형소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했다.

형소법 제361조의2 제2항은 소송기록접수통지 전 선임된 변호인에게는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미 통지가 이뤄진 다음에 선임된 변호인에게는 다시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국선변호인이 통지 후 선임된 경우는 형소규칙 제156조의2를 통해 재통지를 하도록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따라 항소법원은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았다.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은 피고인 A와 종전 국선변호인을 기준으로 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항소법원은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는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종전 국선변호인을 기준으로 하는 잔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데 그러면 변호인에게는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결정에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와 그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며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새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사선변호인에게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된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 2 제3항을 사선변호인에게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이 선정해 주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이 사법상 계약에 따라 선임하는 사선변호인은 그 성격이 달라 유추적용에 신중해야 하고, 피고인이 이미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책임 아래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인이 변경된 것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호인이 변경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확대·유추적용을 허용하는 경우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해치고 신속하고 원활한 항소심 재판을 구현하려는 항소이유서 제출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반해 조희대, 조재연, 박정화, 김선수, 이동원 대법관은 재통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관련법령의 형식적 준수가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 있는지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들 대법관의 생각이다.

이들은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그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을 기준으로 한 종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나버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사실상 단축시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히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는 국선변호인인지, 사선변호인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소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유추적용해 사선변호인에게도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 줌으로써 항소이유서 작성·제출기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문언, 형사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 확보의 필요성, 항소이유서 제도의 취지,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성격의 차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불평등 우려와 악용가능성 등을 이유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에 의해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종래 판례의 타당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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