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변리사 소송대리권 축소 해석?” ‘작심토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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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변리사 소송대리권 축소 해석?” ‘작심토론’ 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1.23 12: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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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제8조 ‘소송대리권’ 법원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
29일 ‘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주권’ 토크콘서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 등 변리사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김병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 등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 주권’을 주제로 작심토론,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된 사법부의 법해석 △법무법인의 특허청 대리 허용판결의 의미와 변호사법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과 대한민국 사법서비스 체계 △헌법상 소비자권리와 법률서비스의 독점 규제 △변호사법 제4조 제2항(판사의 변호사 자격)의 위헌 논란과 사법민주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해석과 관련한 논의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의 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리사회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소송대리인’을 특허법원의 ‘행정소송 대리인’으로 좁혀 해석하고 있다”며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의 한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법률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바라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정극원 대구대학교 교수,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조천권 ㈜그라비티 부장 등이 참여한다. 정 교수는 발제를 맡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법권과 입법권의 경계’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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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 2018-11-23 16:43:46
솔직히 변호사가 모르는 사안을 억지로 소송대리하는게 더 억지 아닌가.
특허침해소송이 일어나면 당연히 반대편에서 특허무효심판/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들어가고 그 사항을 침해소송에서 그대로 주장하는데, 1도 모르는 변호사들 앉혀서 다시 하는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침해소송도 대리권 인정해줘야죠.
변리사들이 민형가사소송 한다는 것도 아니고 침해소송은 대리권 인정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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