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공익소송 패소, 소송비용까지 부담...개선해야”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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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공익소송 패소, 소송비용까지 부담...개선해야” 심포지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1.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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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인권에 관한 소송, 소비자보호소송, 환경보호소송 등 공익소송에서 지더라도 패소자부담주의 원칙에 의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공익소송에서는 일정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사건, 증거 편재 등 입증책임으로 인한 패소 사례 등을 통해 현행 소송비용담보제공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익소송 등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 좌장은 이상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발제자는 박호균·조장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는 이종구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희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송상교 변호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주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이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공익소송 등과 소송비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입법화 노력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변호사 보수 각자 부담원칙을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소송이나 의료소송의 입증 부담이 큰 소송에서도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패소한 당사자의 경우 소송비용까지 떠안는 구조다. 때문에 공익소송의 시도조차 못 하게 하는 요인이 되면서 사실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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