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피해 정확히 특정해야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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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피해 정확히 특정해야 처벌가능"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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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2일 고액배당을 내세워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끌어들여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다단계 금융피라미드 회사인 L사 부사장 유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L사의 출자금증서를 모두 합산해 피해금액으로 인정했지만, 여기엔 피해자들이 처음 투자한 돈과 만기가 지난 뒤 설득 등을 통해 재투자된 돈이 섞여있고, 재투자의 경우 피해액 합산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피해자별로 실제 사기죄가 성립하는 피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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