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과없어도 `상습범행'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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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과없어도 `상습범행' 인정 가능'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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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 횟수와 수단, 방법 등을 감안해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윤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범행 수법과 횟수, 동기와 수단 등 제반사정에 비춰보면 사기 전과가 없더라도 사기습벽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의 상습성을 인정, 특경가법으로 가중처벌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99년 생활정보지에 "인수금 1천만∼2천300만원, 월 급여 220만∼550만원 보장" 등의 허위 광고를 낸 뒤 화물차 지입차주들을 모집, 181차례에 걸쳐 알선료 명목으로 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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