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법, 강제징용 배상 판결 환영...일본, 겸허히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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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법, 강제징용 배상 판결 환영...일본, 겸허히 받아들여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1.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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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차 세계대전 전의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요구를 현재의 기업들에게 할 수 있다”며 “신일본제철 등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을 배상하라”는 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범기업의 책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한 이번 전합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변협은 “일제 식민지 하에서 해방된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상처가 이 판결로 조금이나마 위로받기를 바라고 또 긴 시간동안 굳건한 의지로 투쟁해온 원고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마무리됐다는 입장과 함께 전범기업들의 패소확정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변협은 “일본정부는 기존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발적인 배상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소송이 제기된 2005년 2월 23일부터 만13년. 대법원에 재상고 사건이 접수된 2013년 8월 9일부터 만5년이 지났다. 4명의 피해자 중 세 명의 원고가 세상을 떠났고 이춘식 할아버지만이 현재 유일한 생존자다.

변협은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이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세 명의 원고의 생존 시 해결되었을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왔다”며 “깊이 반성해야 하고 고령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2009년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소송지원, 간담회 개최, 공동선언, 법안마련 및 성명서 발표 등의 노력을 온 바 있다.

변협은 “오랜 세월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최봉태) 변호사들의 노고에 찬사도 보낸다”며 “국가가 보호해야 했으나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정의롭고 평범한 변호사들의 손으로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일제피해자들의 문제에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차례라는 주문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등 다수의 사건에서 사법부의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

변협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며 “일제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과거사 청산의 시작이며 한일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진정한 화해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했다.

대한변협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힘든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신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이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며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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