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합, ‘변희재, 종북·주사파 표현’ 명예훼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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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변희재, 종북·주사파 표현’ 명예훼손 부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0.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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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 신중해야”
5명 반대의견 제시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 있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에 대해 ‘주사파·종북’ 등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변 대표고문 등이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주사파 등으로 표현하며 비판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거나 기사를 작성한 행위 등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책임의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에 댇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며 “타인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강조했다.

다수의견은 “‘종북’, ‘주사파’ 등의 용어가 사용됐으나 이 사건 표현행위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당시 원고 이정희는 국회의원이자 공당의 대표로서 공인이었고 심 변호사도 사회활동 경력 등을 보면 공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 이 사건 표현행위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언론보도도 적지 않았다”고 봤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다수의견은 “이 사건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반해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특히 공적 인물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수의견과 달리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대법관은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용어가 그러한 입장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민주적 토론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돼 온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변희재 대표고문 등이 ‘주사파’라는 표현을 사용한 맥락과 글 전체의 취지를 보면 이 전 대표 부부가 주사파 또는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으며 ‘주사파’ 등의 표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의 판단이다.

아울러 원심이 변희재 대표고문 등이 이 전 대표 부부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심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조종하고 이용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 여성비하적인 관점을 전제로 이 전 대표가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사고능력이 없다고 폄훼하는 것으로 이 전 대표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언론인 등이 공인을 상대로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경우에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문제되는 사안”이라며 “이 판결은 정치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은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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