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법제 전문가, 한 자리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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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법제 전문가, 한 자리에 모인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0.30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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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회·법제처,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정비 방안’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아시아 법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법제처는 공동으로 오는 31일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를 개최한다.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아시아 국가들과 법제 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법제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난 2013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밀레니엄 힐튼 서울 그랜드볼룸(BIF)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아시아 각국 법제 전문가들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과 김외숙 법제처장, 미얀마 U Tun Tun Oo 법무부 장관 등 200여명의 관계자가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법무법인 지평 김지형 대표변호사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본격적인 논의는 총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제1세션에서는 ‘행정절차 법제 관련 아시아 각국의 법제화 노력 개관’을 주제로 △아시아 가국의 행정절차 법제 현황 △대한민국 행정절차 법제의 발전과정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제2세션에서는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전략’을 주제로 공론화위원회 및 국민청원 관련 사례, 법제화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부원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변정화 행정관 등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아시아 국가 법제 전문가들이 국민 참여와 소통 확대에 관한 입법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입법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아시아 국가간 법제정보 교류를 통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아시아법령네트워크(ALIN)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법제실무자를 대상으로 한국법 연수 등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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