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이상민 변호사의 Help me! 법률토막상식 (5)
상태바
[LAW & JUSTICE] 이상민 변호사의 Help me! 법률토막상식 (5)
  • 이상민
  • 승인 2018.10.29 12:1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민 변호사
헬프미 법률사무소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9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직장인 법정의무교육 안내문’의 실체

‘(광고_필수 클릭!) 2018년도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무료접수 안내문’

회사 업무용 이메일 계정에 위와 유사한 제목의 이메일이 세 통이나 도착했습니다. 클릭해 살펴보면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귀사의 무궁한 안녕을 기원한다’는 틀에 박힌 문구로 시작되는 메일에는, <①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법인사업자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및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의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피해발생시 대처를 위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의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하여야 한다 ④ 2018. 5. 부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고용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또한 연간 의무교육 실시 대상이다. 의무교육을 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제재를 받는데, 법정의무교육은 스스로 준비하기 어렵다. 자신들에게 교육을 신청하면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무료로 교육을 진행해 준다.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하여 과태료를 방지하라>는 이야기가 사뭇 위협적인 문투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회사의 인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메일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래 유독 이런 메일이 늘어나는걸 보니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메일에 쓰여진 내용은 모두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안감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요. 위 메일 내용을 가려 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메일은 모든 사업장이 4대 법정교육의 대상인 것으로 적시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위 교육 중 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등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문제입니다. ‘교육을 받고 근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내용은 눈길을 끕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같은 법 제75조에서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를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의무교육의 난이도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자료미비 등의 이유로 사업장 자체 법정의무교육 진행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안전보건교육 포털사이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법정교육 관련 기관에서 양질의 교육자료 및 교육 증빙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한 다음 촬영, 교육일지 및 교육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을 통해 교육 실시 근거자료를 남겨두는 방법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즉 ‘의무교육을 자체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우리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광고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의무교육의 과태료 제재를 내세워 공포 마케팅을 하는 일부 업체들의 상술에 이용당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양질의 교육자료를 이용하시어, 법정의무교육을 꼭 이수하시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가 여러분, 힘내십시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fb 2018-11-18 21:36:35
ahtalemf rht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