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60년 역사, 3만 5천 회원 가진 한국법학원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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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60년 역사, 3만 5천 회원 가진 한국법학원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 성황리 개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10.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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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헌재소장, 법무부장관 “시의적절하고 뜻깊어”
권오곤 원장 “실질적인 국제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
4세션 총 12개 세미나에 20여 학회‧기관 참여해 논의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12월호에 실리는 글입니다 ※

판사, 검사, 변호사, 군판사, 군검사 및 법학 교수 등 3만 5천여 명 회원을 둔 국내 최대의 법률가단체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이 지난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한국법률가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1956년 설립,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법학원은 2007년 ‘한국법학원육성법’ 공포와 함께 한국법률가대회를 주관, 2008년부터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의 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해 왔다. 2008년 법률가대회에는 대통령도 참석한바 있다.
 

▲ 사진 조병희 기자
▲ 내빈으로 참석한 유남석 헌재소장과 김현 대한변협회장. 그 뒤로 김용담, 이재후, 정성진 등 역대 한국법학원장들이 참석해 있다. / 사진 조병희 기자
 
▲ 권오곤 원장 및 내빈들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왼쪽부터 권오곤 원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 조병희 기자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한국법률가대회에서는 2008년 제6회 때 ‘선진국 조건으로서의 법의 역할’, 제7회 ‘사회변화와 법률가의 역할’, 제8회 ‘사회통합과 법의 역할’, 제9회 ‘근대사법 120년- 성찰과 새로운 지향’, 제10회 ‘동아시아법의 현황과 미래- 조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등을 대주제로 하여 논의를 펼쳐왔다. 이로써 관련 연구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 법무역량을 집결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이번 2018년도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는 ‘헌법 제정 70년과 법학의 변화’를 대주제로 했다. 중주제로는 ‘헌법 70년과 헌법의 미래, 공법 분야에 대한 헌법의 영향, 사법 및 절차법 분야에 대한 헌법의 영향’ 등 세 가지가 선정됐다.
 

▲ 개회사를 하는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한국법학원은 특히 이번 제11회 대회부터 외국의 학자와 법률가를 초빙, 발표와 토론에 참여케 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권오곤 원장은 향후 한국법률가대회를 실질적인 국제대회로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덧붙여 그는 “올해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근거가 된 로마규정이 채택된 지 20주년임과 동시에 침략범죄에 관한 ICC 관할권이 발효된 해이기도 하여 관련 국제 심포지엄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 국제 심포지엄 순서
▲ 국제 심포지엄 순서에서 발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대사

본격적인 행사는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허영 교수는 ‘우리 헌법 규범력의 현주소- 제헌 7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 하에 상해 임시정부의 탄생과 그 법적 평가, 헌법철학 내지 헌법인식의 오해로 인한 현상(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논의, 비서실 중심의 국정 운영 등), 정치행태의 잘못으로 인한 현상 등을 중요하게 거론했다.

▲ 허영 교수

이어지는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침략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권 행사 개시 결정의 함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관할권 행사의 범위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이 순서에는 제16차 ICC 당사국총회 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수행하며 관할권 행사 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 세르지오 우갈데 주네덜란드 코스타리카 대사를 비롯하여 클라우스 크레스 독일 쾰른대 교수, 알렉스 화이팅 하버드 로스쿨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특히 ICC 관할권 행사 개시 결정의 의미에 대해 서로 상반된 평가를 내어놓은 크레스 교수와 화이팅 교수의 분명한 견해 대립은 흥미진진함을 안겨줬다는 평가다.

▲ 세르지오 우갈데 대사
▲ 클라우스 크레스 교수
▲ 알렉스 화이팅 교수

각 3분과씩 총 네 개의 세션으로 마련된 세미나에 대한 열의도 뜨거웠다. 이에 참여한 학회 및 기관도 20여 곳에 달한다.

제1세션 제1분과는 한국헌법학회와 통일과 북한법학회가 준비했다. 첫 발표로는 강원대 김학성 교수가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제도의 구체적인 법 해석‧적용과 실제의 역사’를, 두 번째로는 국민대 박정원 교수가 ‘헌법과 통일법제 연구의 과거‧현재‧미래’를 발표했다.

 

제1세션 제2분과는 한국언론법학회가 준비했다. 단국대 장철준 교수가 ‘표현의 자유 실질화를 위한 헌법적 방안 : 집회 소음에 대한 대안적 규제를 중심으로’를, 미국 오레곤대 염규호 교수가 ‘국제적 기준에서 본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발표했다.

제1세션 제3분과는 한국가족법학회와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준비했다. 서울대 윤진수 교수가 ‘민법상 금혼규정의 헌법적 고찰’을, 한국외대 이병준 교수가 ‘헌법에 의한 소비자보호의 의의와 한계’를 발표했다.

제2세션부터는 행사 둘째 날인 19일에 진행됐다. 한국헌법학회가 담당한 제2세션 제1분과에서는 충남대 정주백 교수가 ‘혼돈에 빠진 평등론’을, 경북대 박진완 교수가 ‘자유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법해석과 적용의 발전적 적용과정으로서 기본권의 도그마틱과 기본권 이론에 대한 검토’를, 한국해양대 한병호 교수가 ‘사회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법 해석‧적용과 실제의 역사’를 발표했다.

제2세션 제2분과에서는 대한국제법학회 성재호 성균관대 교수가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을, 한국헌법학회 전종익 서울대 교수가 ‘헌법재판소의 국제인권조약 적용’을 발표했다.

▲ 세미나 모습

제2세션 제3분과에서는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손흥수 바른 변호사가 ‘헌법상 재산권 보장조항 등과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현실’을,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김용진 충남대 교수가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발표했다.

제3세션 제1분과는 헌법재판연구원과 한국법경제학회가 참여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이재희 책임연구관이 ‘헌법개정의 원칙과 헌법의 미래’를, 명지대 경제학과 김두얼 교수가 ‘죄형법정주의 :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양형 수준 및 형벌 간 균등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발표했다.

제3세션 제2분과는 한국노동법학회와 한국사회보장법학회가 준비했는데,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헌법재판 30년과 노동권 보장’을, 서울대 김복기 교수가 ‘헌법을 통해서 본 사회보장법의 전개와 과제’를 발표했다.

제3세션 제3분과는 한국특허법학회와 한국지식재산학회가 참여했다. ‘지식재산권법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이규홍 특허법원 부장판사가, ‘특허행정심판의 헌법적 지위’에 대하여 성균관대 정차호 교수가 발표했다.

제4세션 제1분과는 한국입법학회와 대한의료법학회가 준비한바,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헌법개정과 국법체계 변화’를,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헌법개정과 건강권 강화의 방향’을 발표했다.

 

제4세션 제2분과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연구실장이 ‘성보호- 형법 발전과 헌법의 영향’을, 김진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령(한국지방계약학회)이 ‘헌법적 문제로서 한국 정부조달제도의 몇 가지 이슈’를 발표했다.

끝으로 제4세션 제3분과에서는 한국국제사법학회의 석광현 서울대 교수가 ‘국제사법에 대한 헌법의 영향’을, 한국중재학회 정선주 서울대 교수가 ‘재판청구권 보장과 ADR-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의 진심 어린 축사도 주목을 받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사법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 사회가 바로설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위기의식을 드러내는 한편 “우리는 70년 전 외세로부터 독립하여 제헌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이래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훌륭하게 개척하여 온 경험이 있다. 그 과정에서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 실무계와 법학계가 함께 노력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발전시켜 온 저력이 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사법신뢰 회복이라는 과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 축사를 전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역사적으로 헌법은 행정법이나 민법과 같은 구체적인 법과 달리 그 추상성 때문에 규범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특히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립되기 전에는 더욱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지만, 오늘날 헌법은 명실공히 최고법으로서 국민의 생활 속에 굳게 자리 잡았다”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현상, 기후변화 등 –을 직면했는데, 이 문제들은 대개 헌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므로 그동안 헌법 문제를 다루어 온 우리의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문제 해결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로 한국법률가대회가 개최되어 헌법 제정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허다한 곡절을 겪었던 대한민국 헌정사 속에서 법학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연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편으로는 “법무부는 헌법정신을 토대로 하여 정의로운 사회, 공정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목표로 삼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인의 삶을 결정짓거나 인권과 관련된 문제,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확립하기 위한 것들이다. 법무행정에 대하여 법률가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축사를 전한 박상기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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