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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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0.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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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인권위·이명수 의원 공동 주최…26일 국회도서관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및 법률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국회의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공동주최로 오는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조항과 관련해 본인의 동의가 없는 강제 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퇴원 절차가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성년후견대회에 참석한 유수의 석학들이 모여 정신건강제도와 국제인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정신건강제도에 관한 인권, 법제도의 이슈들’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며 제2세션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건강제도’, 제3섹션은 ‘법적 능력, 지원의사결정과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게 된다.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법적평등과 통합실현을 위해 나아길 길’에 대한 패널토론도 예정돼 있다.

심포지엄의 전체 사회는 임채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장이 맡았으며 세션별 좌장은 김학자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신현호 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장이 맡는다.

발제자로는 다니엘 피치오네 로마 사피엔자 교수,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 마리 야마모토 일본 정신장애인 단체 대표, 빅토리아 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변호사, 티나 밍코위츠 뉴욕주 변호사, 헤게 올펜 노르웨이 인권변호사, 율라인 샌티고즈 WNUSP 의장이 참여한다.

신권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조성용 한일법률문제연구소 소장, 이상훈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장, 배인구 변호사, 정호균 국가인원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서기관,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김주경 인천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이미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상임이사, 이희준 법원행정처 사법총괄심의관은 토론자로 나선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법적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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