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합’ 비판 면할 ‘연정’과 ‘협치’, 외국 사례에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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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합’ 비판 면할 ‘연정’과 ‘협치’, 외국 사례에서 배운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10.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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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오는 27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의 운용사례 중심으로
성낙인 前총장 기조발제, 정종섭·이상돈 토론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유환)가 오는 27일(토)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제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는 ‘헌법문서로서의 연정협약과 협치: 유럽 각국의 운용 사례와 규범적 시사점’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의 저명 공법학자들을 초청하여 ‘연정’과 ‘협치’에 관한 운영사례와 규범적 경험을 듣고, 이를 논의하는 자리로써 마련되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늘날 세계 여러 국가들의 현실 정치 운영 양상을 살펴보면, 정파 간 연대를 통한 정국 운영이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다당제 구도 하에서 특정 정당이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제를 취하건 의원내각제를 취하건 이원정부제를 취하건 간에 정파 간 정책연합 내지 연립정부, 공동정부 구상이라는 정국 운영 방안이 검토되기 마련이다.

문제는 현실 정치 공간에서 이러한 모색이 이뤄질 경우 국민들로부터 ‘정치인, 그들만의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다는 점이다. 이는 그 논의가 (법)규범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주권자인 국민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국공법학회 관계자는 “작금의 우리 현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이 국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여 여야 간 불협화음이 상존하고 ‘연정’이나 ‘협치’의 모토가 성행 중”이라며 “이의 규범화를 적극 검토함으로써 연정과 협치가 더 이상 정치권만의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정치제도 운영에 법치주의 요소를 굳건히 접목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특히 연정을 구성하는 정당들 간에 연립정부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연정을 추진하고자 시도하는 독일 사례, 총선 후 상시적으로 연립정부 구성의 동향이 보이고 지난 2017년 10월 연정 구성 협상이 타결되면서 신정부가 출범한 네덜란드 사례, 헌정 역사상 수차례 구성된 협상정부 및 동거정부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여건들을 일별할 수 있는 프랑스 사례 등 세 국가의 운용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진중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기획은 국내 법학계 사상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써 학계는 물론 정관계 및 국민 대다수로부터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참여하는 각 나라 연사는, 요제프 루티히 독일 마인츠 대학 교수, 빔 보어만스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 교수, 카를로스 미구엘 에레라 프랑스 세르지 퐁투와즈 대학 교수다.

국내 연사로는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기조연설을 하며, 김종민 의원, 정종섭 의원, 이상돈 의원, 박인수 교수가 종합토론자로 참석한다.

한편 한국공법학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 학회로,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해 1천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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