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특별기고- 법복 속 그네들에게 <고백 그리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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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특별기고- 법복 속 그네들에게 <고백 그리고 고발>
  • 안천식
  • 승인 2018.10.22 14: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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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천식 변호사
법무법인 씨에스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9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1. 대기업 H건설이 걸어온 소송

2005. 11. 대기업 H건설은 기을호를 상대로 그의 집과 토지 약 1000평(‘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걸어왔다. 사망한 기을호의 아버지(기노걸, 2004. 8. 사망)가 1999. 11. 24.에 H건설과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H건설은 1999. 11. 24.자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 사건 계약서’)를 증거로 내밀었다. 매매대금이 19억6600만 원(당시 부동산 시가는 40억 원)이나 되는 계약서였다. 그런데 H건설이 내민 이 사건 계약서에는 기노걸의 글씨가 없었고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기노걸은 H건설로부터 달리 돈을 받지도 않았다. 누가 봐도 기노걸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위조한 계약서였다.

2. H건설의 거짓증거·거짓진술

<H건설의 거짓증거 제출> : H건설은 용역업체(Y건설)직원 A의, “1999. 11. 24. 망 이지학(2001. 6. 사망)과 함께 기노걸의 자택을 찾아가 이 사건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 받았다”라는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H건설 직원 B의 “1999. 11. 24. Y건설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포함한 23건의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진술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그 후 Y건설이 2000. 7. 28.자로 기노걸에게 보낸 통고서가 발견되었다. 거기에는 “귀하(기노걸)는 높은 토지대금을 요구하며 H건설과 계약체결에 협조해주지 아니하여 향후 토지수용 등을 발동 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2000. 7. 28.까지 계약체결이 없었다는 것이다. 즉 H건설이 제출한 A, B의 진술서 내용은 거짓이었다.

<계속되는 거짓말>: 2006. 7. 25. H건설은 A와 B를 증인으로 불렀다. A는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2000년 9~10월경이다. 당시 기노걸은 통장과 막도장을 가지고와 계좌번호를 불러 주었고, 이지학이 현장에서 직접 계약서에 계좌번호를 적어 넣었으며, 이어서 막도장을 건네받아 날인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다. B도 “이지학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은 2000년 가을 경 이었다”라고 했다.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다. 이 사건 계약서에 적혀있는 기노걸의 농협 계좌번호는 1997. 9.에 예금계약이 해지된 것이었다. 2000년 가을경에 작성하였다는 계약서에 1997. 9.에 예금계약이 해지된 계좌번호가 기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A와 B의 증언이 거짓일 개연성이 농후했다. 이지학이 직접 기재하였다는 계좌번호의 필체도 다른 직원 C의 필체라는 것이 밝혀졌다. A가 거짓증언을 하였음이 분명해 졌다. 이와 관련하여 A는 위증죄와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

3. 무소불위 법원의 재판권 남용

이 사건 계약서의 글씨와 같은 필체로 된 다른 위조된 계약서도 발견했다. A의 글씨로 된 또 다른 위조계약서도 발견했다. 이 사건 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C도 찾아냈다. C는 애초 이 사건 계약서는 이지학의 지시에 따라 위조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H건설 직원 B를 만난 뒤 급변했다. 계약서의 글씨는 자신이 썼지만 도장은 누가 찍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이로 인하여 C도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H건설이 내세운 전관 변호사, 대형로펌의 효험(?) 때문일까?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법원 판결이었다. 법원은 A가 위증죄로 처벌받았지만, A의 증언 중 “2000년 9~10월경 이지학이 기노걸에게 막도장을 건네받아 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부분까지 위증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기노걸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렇게 대기업 H건설은 법원 판결을 매개로 기을호의 부동산을 헐값으로 빼앗아갔다. 기을호는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을 강요당하며 14년간 무려 26번의 재판을 하며 세월을 허비하였고 결국 몹쓸 병까지 얻었다.

4. 법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연일 터져 나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이 무더운 폭염을 더욱 달군다. 법원행정처가 전·현직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을 동원하여 청와대·국회·언론을 상대로 로비를 기획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법관들을 사찰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정치권 등 유력인사들의 재판민원을 접수하고, 청와대에 재판개입의 길을 열어주겠다며 꼬리쳤다고 한다. 동료 법관 해외 공관 파견을 위해 일제 징용 피해자들 재판을 지연시키고, 위안부 할머니들 소송에 개입하고, 쌍용자동차·KTX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던 그들은, 힘 있는 권력자·정치권과 연합하여 힘없는 자들의 재산·직업·신체의 자유를 훼손하는 짓을 상시적으로 저질렀다고 한다. 아무런 견제도 없이 법복 속에 숨어서 저지른 죄상이 어디 이 뿐이겠는가? 그네들이 그토록 강조한 재판권위·사법신뢰를 위하여 기을호는 14년 억울한 분노를 억누르며 26번이나 법복에 호소하였다. 몹쓸병 얻고 생명까지 짧아진 기을호를 도대체 어찌하란 말이더냐? 이 땅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고 있는 제2,3의 기을호는 또 어찌한단 말이냐? 법복 속에 숨은 그네 비겁한 펌(firm)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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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0-22 22:12:00
[국민감사] '사법적폐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00 2018-10-22 18:56:57
ㅠㅠ 파렴치한들이 법복입었다고, 시험통과해 변호사가 되었다고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구나. 처절한 심판을 받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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