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간추린 법사위 국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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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간추린 법사위 국감 뉴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10.2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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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11월호에 실릴 글입니다 ※

2018년도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일, 대법원(법원행정처)을 비롯한 6개 기관(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닻을 올렸다. 10월 29일까지 총 7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감사 대상 기관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는 법사위 소속 의원실 분위기는 서릿발 선 듯 매서워진 상황.
10월 15일 기준, 의원들이 공개한 주요 국정감사 자료들을 정리했다.

뉴스 1.
힘 있는 정부부처들, 법제처 권고 불수용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는 행정부 내 법령 정비를 담당하는 법제처의 권고를 3건 중 1건 꼴로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위 말해 ‘힘 있는’ 부처일수록 법제처 권고를 불수용 한다는 게 채이배 의원실의 해석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3년 간,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불수용률 상위 5개 기관에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이 순서대로 포함됐다. 이 중 법무부는 불수용률이 51.7%에 달했다.
채이배 의원은 “정부 부처들 중 ‘힘 있는’ 기관들은 소관 법령의 불합리성을 지적받고도 자기 논리에만 빠져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제처의 권고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에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수용률을 반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 2.
여전히 계속되는 검찰 심야조사 관행

지난해 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심야조사는 피의자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방어권을 무력화한다”며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최대 오후 11시까지로 조사를 제한하라고 권고했지만, 국정감사 결과 지난해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야조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 조사받은 피의자는 총 7,656명이다. 2008년 309명이던 것이 2016년은 4.7배 증가하여 1,459명에 달했고 2017년에는 소폭 감소한 1,086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만 682명이 심야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그 수치가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황.
금태섭 의원은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된 밤샘조사가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필요한 심야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뉴스 3.
피의사실공표죄 등 수사기관 범죄, 기소는 0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접수된 피의사실공표죄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사건 중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접수된 두 범죄의 사건 수는 피의사실공표죄가 385건,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가 91건이다.
이에 대해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할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직무상 범죄를 수사, 기소하는 일에는 느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법기관 스스로 법을 사문화시키고 있다는 것.
박주민 의원은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정작 본인들에게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 꼬집으며 “수사기관 공무원의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뉴스 4.
교통 사범 가석방률 너무 높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 및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가석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가석방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윤창호 씨의 사연과 관련하여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지시한 대통령의 뜻과 배치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연도별로 교통사범의 가석방 숫자를 살펴보면 2013년 640명, 2014년 506명, 2015년 527명, 2016년 450명인 데서 2017년 1,044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8년도 8월 현재까지 908명에 이른다.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 2016년 282명이 가석방된 데 비하여 2017년 482명, 2018년 8월 현재 이미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481명이 가석방됐다.
김도읍 의원은 “윤 씨의 사건으로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분개하였는데 정부는 오히려 교통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의 가석방을 대폭 허용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하였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5.
교정시설 사건 사고 매년 900여 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별 교정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교정사고는 총 4,488건에 이른다.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2,185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폭행상해’다.
다음으로 많은 ‘직원폭행’ 사건은 총 286건 발생했다. 교도관 인권이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어 ‘병사’가 109건, ‘소란 난동’이 75건이며 ‘자살’은 해마다 5건 안팎으로 일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건’도 총 262건에 달했다. 2013년이 14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55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2018년에는 8월 말 기준으로 40건이 발생했다.
송기헌 의원은 “교정시설 내에서 매년 900여건 이상의 교정사고 발생하면서, 수형자는 물론 교도관 인권문제와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교정사고를 줄이고 수형자와 교도관 인권 및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스 6.
교도소 과밀화 및 노후화 심각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교도소 및 구치소의 수용과밀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
2018년 9월 30일 기준 총 수용인원은 54,512명으로 수용정원인 47,820명을 6천 7백여 명 초과한 상태다. 국내 교정시설 총 53개 중 46곳에서 1인당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수용하고 있는데, 특히 대도시 14개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이 122%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수용률이 130% 이상인 곳은 의정부교도소, 부산구치소, 창원교도소, 대전교도소이다.
또한 국내 교정시설 가운데 절반 이상인 28곳은 지은 지 25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다. 30년 이상 된 곳도 총 53개 중 23개에 이른다. 65년이나 된 안양교도소의 경우 전체 89개동 가운데 42개동이 시설물 안전 등급 C급으로 분류되어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완영 의원은 “과밀 수용 해소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언급되었고 최근 교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면서 “시설노후화와 과밀수용은 범죄자의 교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 신축 및 증축을 통해 수용정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근본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재범방지에 힘써 수용인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7.
긴급체포 남용되는 경향 있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찰이 긴급체포한 사람 총 11만 2,249명 중 45,577명이, 검찰이 긴급체포한 사람 총 3천 2백여 명 중 366명이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긴급체포 후 석방된 경우는 경찰 스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영장불청구’ 사례가 26,9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기각으로 인한 경우가 9,803명, 판사 기각이 8,722명 순이었다. 이 중 경찰의 ‘영장불청구’에 의한 석방 사례가 2008년 18.8%에서 2017년 28.3%까지 증가한 점이 눈에 띤다.
금태섭 의원은 “수사 효율성만을 위해 긴급체포를 남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긴급체포에 의해 피의자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 8.
우리 정부 상대 ISD 청구액 ‘총 6조 5천억 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재의향서 접수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외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ISD 사건은 총 7건으로 이 중 1건은 소송 취하로 종결됐고 나머지 6건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소송을 수행하거나 담당하는 건은 론스타, 엘리엇, 서진혜, 메이슨, 쉰들러 5건이며, 다야니 소송은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6건의 배상 청구액은 총 6조 5,273억에 달한다.
특히 2012년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제기한 ISD의 청구액만 5조 원이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고의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켰다는 점과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점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최종 심리 기일이 종료된 상태로 정부는 중재 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 및 판정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패소하면 5조 1천억 원의 비용을 국민 혈세로 보상해야 한다”며 “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을 승인해 거액의 국부 유출 사태를 초래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 9.
‘금품수수’, ‘명의대여 및 부정수임’ 법조비리 증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유형별 법조비리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3년 82명이었던 ‘금품수수형’ 법조비리사범이 2017년 16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조비리사범이 2,659명에서 2,730명으로 2.7% 가량 증가한 데 불과함에 비해 금품수수 관련 법조비리의 증가폭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변호사 명의대여 및 부정수임’ 관련 비리사범이 4배 이상 증가한 것도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개인 회생이나 파산 사건이 증가하면서 변호사의 명의만 빌리고 실무는 사무장과 같은 실무자들이 처리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된 결과다.
이춘석 의원은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드러난 법조비리사범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뉴스 10.
헌재 국선대리인 선임, 더 적극적이어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용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제출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선대리인 신청 건수는 5,429건으로, 이 중 실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건수는 672건(12.4%)에 그쳤다. 지난 2003년도에 도입된 ‘공익상 필요시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경우, 최근 5년 간 선임된 사례가 단 5건에 불과했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단 한 건도 선임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영 의원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권리의식이 향상된 국민이 제기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많이 늘었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하여 도입된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용되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헌법소원 청구의 길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선대리인 판단기준 재검토 및 선임 신청 거절시 국민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소명을 내놓는 등 국선대리인 선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 김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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