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관련 법조비리, 5년간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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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관련 법조비리, 5년간 2배 증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0.10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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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대여 등 비리사범도 4배 이상 늘어
이춘석 의원 “법조비리사범, 사법처리 엄단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금품수수 관련 법조비리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유형별 법조비리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82명이었던 ‘금품수수형’ 법조비리사범이 2017년에는 163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법농단 사태에서 법조비리 판사의 의혹을 덮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재판개입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금품수수와 관련된 법조비리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유형별 법조비리사범 전체 인원이 2,659명에서 2,730명으로 2.7%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금품수수와 관련된 법조비리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사의 명의대여 및 부정수임’과 관련된 비리사범도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개인 회생이나 파산 사건이 증가하면서 변호사의 명의만 빌리고 실무는 사무장과 같은 실무자들이 처리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현직 판사의 비리를 덮기 위해 재판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는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들조차도 얼마나 비리나 불법에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각종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양산돼 온 토양”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주역들은 물론 법조비리사범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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