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인 43.4%,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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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인 43.4%,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0.10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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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법관 임용에 유리한 경력 만들어 주려는 특혜” 의혹
장제원 의원, 법원의 선임·감독권 이양 등 제도 개선 제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5년간 선발된 국선전담변호인의 43.3%가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으로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선발된 국선전담변호인 중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이 96명(43.4%)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95명(43%) △사법연수원 24명(10.9%) △로스쿨 4명(1.8%) △검사 2명(0.9%)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가장 큰 비중을 보인 재판연구원 출신의 연도별 선발인원을 살펴보면 ▲2014년 26명(41.9%) ▲2015년 18명(45%) ▲2016년 13명(46%) ▲2017년 20명(43.5%) ▲2018년 19명(42.4%)이 선발됐다.

장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원이 제식구인 재판연구원 출신에게 경력법관 임용에 유리한 법조경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인으로 선발하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국선전담변호인 재위촉 비율이 평균 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눈에 띈다.

각급 법원이 위촉하는 국선전담변호인은 위촉 기간이 2년이며 재위촉이 가능하다. 때문에 재위촉을 받기 위해 재판부의 평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변론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현행 체제에서는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과 재판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처지여서 피고인의 편에 서서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경제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선전담변호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선임·감독 기능을 제3의 기관에 이양하는 방안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선변호인 제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의자,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반 국선변호인과 국선전담변호인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 국선변호인은 사건별로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반면 국선전담변호인은 법원과의 위촉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정액수당을 받으며 국선변호를 맡게 된다. 국선전담변호인의 보수는 경력에 따라 월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이며 사무실 운영비 50만원이 매달 별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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