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판결서 임의어 검색’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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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 판결서 임의어 검색’ 허용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0.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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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공개 확대 위한 관련 대법원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변협 “민·형사 사건 뿐 아니라 모든 재판에 확대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이 형사 판결서 임의어 검색 허용 등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대법원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 8일 입법예고한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임의어 검색을 통해 형사 판결서의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게 된다.

동시에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모든 판결서를 검색, 열람할 수 있는 (민·형사)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도 착수했다.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구축과 병행해 판결서 공개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실명처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임의어 검색에 의한 형사 판결서 검색·열람이 허용됨에 따라 형사 판결서 인터넷 검색·열람시 민사 판결서와 동일한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도 진행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판결서를 검색, 열람할 때마다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재판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며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이 한층 더 강화됨으로써 사법신뢰가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미확정 판결서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로 대법원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판결서 공개 확대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형사 판결서 임의어 검색과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을 위한 관련 규칙개정 절차와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0일 대법원의 형사판결서 등 공개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향후 민·형사 사건 뿐 아니라 모든 재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그간 대법원은 사생활침해 우려와 이를 예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이유로 판결서 등의 공개에 난색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대한변협의 지속적인 재판 및 판결서 전면공개 요청에 부응해 대법원이 형사판결서 등 공개에 관한 규칙 제정 및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 이른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판결문 공개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및 재판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판결의 정확성과 투명성 및 예견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사법 불신 해소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변협은 법원이 재판 및 판결문 공개를 민·형사 사건 뿐 아니라 모든 재판에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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