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화제의 미국 판례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 근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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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화제의 미국 판례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 근로3권
  • 전윤성
  • 승인 2018.10.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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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성 변호사
사단법인 크레도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본 근로3권
Janus v. 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국을 강타한 한 판결을 끝으로 2018년 상반기 재판 업무를 마무리 하였다. 그것은 일리노이 주정부의 보건가족부에서 아동지원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마크 재너스씨가 공무원노동조합인 미국 지방공무원연맹을 상대로 자신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노조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대한 대가로 월 45달러의 분담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일리노이주법은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노조의 교섭의 결과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노조가 비조합원으로부터 최소 분담비용을 강제 징수하도록 허용하여 왔다.

재너스씨는 분담비의 강제 징수는 연방 수정헌법 제1조가 금지하는 강요된 표현의 한 형태이고, 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에서 다루는 안건들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사항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반면에, 노조측은 분담비의 강제 징수가 적법하다고 본 1977년의 연방대법원 판결(Abood v. Detroit Board of Education)에 근거하여, 분담비의 강제 징수는 공무원노조의 존속에 필수적이라고 항변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쟁점이 된 노조의 표현(speech)은 사적인 사항에 국한된다라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배척하며, 노조가 단체교섭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주정부의 재정 위기와 조세, 교육, 아동복지, 보건, 기후변화, 성적 지향(동성애), 성정체성 그리고 소수 종교와 같은 논란이 되는 주제들로서, 민감한 정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 정부는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데, 노조는 임금 인상과 증세, 그리고 일리노이주의 연금제도와 조세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교사의 급여가 호봉제로 책정되어야 하는지, 교사가 학생 교육에 있어 최상의 성과를 내도록 상여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경험이 많은 교사를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교로 배치해야 하는지, 교사의 정년이 보장 되어야 하는지, 교사의 징계와 해고 사유 및 절차, 교사의 업무 성과와 학생들의 학업 증진 평가 방법 등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었다고 보았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최근에 미국 지방공무원연맹이 일리노이주 정부를 상대로 2%의 임금 인상을 위해 7,500만 달러의 재정을 확충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는 점도 적시하였다. 이로 인해, 공무원노조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주정부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 시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무원노조가 모든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노동조합이라 할지라도 강제 분담비 징수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하며, 1977년의 Abood 연방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결론적으로, 5 대 4의 의견으로 비조합원이 동의하지 않는 공무원노조가 분담비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항에 관한 표현에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조합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내려진 후, 미국 전역의 비조합원 공무원들은 노조를 상대로 강제로 납부한 분담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제33조 제2항) 공무원노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를 설립할 수 있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도 갖는다(제5조~제10조).

한편,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한 공무원노조법에서도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쟁의행위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제4조 및 제11조).

그런데,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라고 판단한 이번 연방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노조 설립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양립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공무원노조법은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제8조 제1항), 교섭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도 현실적으로는 모두 공익과 관련된 정책결정 사항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연방대법원 판례의 요지이다.

올해 발의된 정부개헌안은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근로3권을 인정함으로써(안 제34조) 공무원노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도록 제안하였는바, 앞으로 공무원노조의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직무수행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특수한 근무관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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