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도 핸드폰 소지 금지
상태바
사법시험도 핸드폰 소지 금지
  • 법률저널
  • 승인 2005.02.01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정행위자 적발시 포상
국가시험 '감독' 대폭 강화 

 
공무원임용시험의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데 이어 사법시험도 휴대용 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 소지가 금지되는 등 시험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27일 공지사항을 통해 "응시자는 사법시험법령(제6조 3항)에 의하여 시험시간중에 휴대용 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에는 부정행위자로서 영점처리 및 이후 시험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며 "핸드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험시간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핸드폰을 소지할 수 없으므로 핸드폰을 시계로 이용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핸드폰 대신 시계를 미리 준비하여 시험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험 시작 전에 핸드폰 제출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고, 교실당 수용인원도 종전 30명에서 28명으로 줄여 기존 5줄에서 4줄로 배치해 간격을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험시작 신호시까지 문제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험 종료즉시 답안지를 신속히 회수하고 답안지 제출 거부자에게는 엄격히 영점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독관은 종전대로 2명이지만 감독관의 근무수칙은 더욱 강화된다. 특히 부정행위자 적발시 포상이 주어지는 한편 적발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책임을 묻는다. 또 행정고시 등과 마찬가지로 필적감정이 강화된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인사위원회는 23일 다음달 말 치러지는 행정·외무고시부터 공무원임용시험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장 내에서의 휴대전화 소지가 전면 금지되고, 대리응시를 차단하기 위한 필적감정도 동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장치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부정행위에 관계없이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그 즉시 시험장에서 퇴장 조치되고 시험 역시 무효 처리된다.


인사위 관계자는 "수험생이 시험장 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전파탐지기 등의 장비를 동원해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관도 대폭 증원된다. 현재 30명 내외의 응시생을 2명의 감독관이 맡고 있지만 감독관을 3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리응시자를 색출하기 위한 필적감정도 병행된다. 인사위 관계자는 "현행 답안지에도 필적을 감정할 수 있는 자필 서명란이 있지만 보다 정확한 필적감정을 위해 별도의 카드를 제작할 것"이라며 "모든 응시생들에게 시험당일 필적감정카드를 자필로 작성하게 하고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적을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시험지 유형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현재 A,B,C,D형 등으로 제작되고 있는 시험지 유형을 4가지 이상으로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