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사내변호사 업무성과 평가 위한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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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사내변호사 업무성과 평가 위한 시스템 필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0.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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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 처우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변호사 호칭 사용·별도 평가 시스템 마련 등 원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래 연간 1,5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변호사 3만 명 시대가 임박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기존 송무 위주의 업무에서 사회 다방면으로 진출하고 있고 특히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다양한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내변호사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내변호사들이 임원 등의 지위에서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많은 사내변호사들이 고용 불안정성이나 기타 요인에 기해, 또 조직 내 소수자로서 다른 직원들에 비해 차별을 받거나 법률전문가로서의 독자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급증하는 사내변호사들의 근무 실태를 파악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 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945명의 사내변호사들이 참여했으며 그 중 84.3%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의 근무연차는 1년 미만이 21명(2.2%), 1년 이상~3년 미만이 139명(14.7%), 3년 이상~5년 미만이 292명(30.9%), 5년 이상~10년 미만이 871명(39.3%), 10년 이상이 122명(12.9%)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관의 형태는 사기업이 649명(68.7%)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업/공공기관 149명(15.7%), 기타 147명(15.6%)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기업 재직 응답자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 294명(45.3%), 금융업 177명(27.2%), IT 92명(14.3%), 제약 등 바이오 41명(6.3%), 외국계 45명(6.9%) 등이었다.

재직기관의 변호사 수에 대해서는 사기업 재직의 경우 응답자 178명(27.4%)이 1명이라고 답했으며 243명(37.5%)이 2~5명, 84명(13%)이 6~10명, 144명(22.1%)이 10명 이상이라고 대답했다. 공기업/공공기관/기타 응답자들은 80명(27%)이 10명, 122명(41.2%)이 2~5명, 42명(14.2%)이 6~10명, 52명(17.6%)이 1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변호사 호칭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기업 재직 응답자의 84.4%(548명), 공기업 등 재직 응답자의 89.7%(266명)이 “변호사 호칭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계약형태는 정규직이 666명(70.5%), 계약직이 29.5%(279명)이었다. ‘자동갱신기대권 등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지’에 대해 정규직 전환 가능 응답자 116명 중 54명(46.9%)이 “그렇다”, 62명(53.1%)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계약 갱신과 관련된 평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16명 중 “신뢰할 수 없다”가 71명(61.5%)으로 더 많았고 ‘계약갱신과 관련된 평가의 공정성 담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법무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업무평가 방식이 필용하다”]는 의견이 69명(59.3%)이었으며 “법무업무 수행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37명(31.5%), “비용관리 위주의 정량적 평가가 개선돼야 한다” 10명(9.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 소수로서 변호사가 겪는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945명 중 545명(57.7%)이 “있다”, 400명(42.3%)이 “없다”고 대답했다. ‘조직 내 소수자로서 변호사가 겪는 어려움’의 종류로는 △변호사 업무 및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72명) △평가, 인사, 복지, 급여, 수당 등 차별 및 부당함이 있음(62명) △조직 내시기와 견제의 대상이 되며 기간제 근로자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의견(54명) △동일한 직급 또는 일반직에 비해 역할, 책임, 업무량 등 과도한 부담 부과(40명) △의견 개진 및 반영이 어렵고 상명하복을 요구한다(30명)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 △연봉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력이 부족(27명) △변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인식 및 창구 부족(24명) △문제 발생 시 책임 전가 등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개념 정립 모호(22명) △타부서 및 직원 간 협업 및 소통이 어려움(21명) △애매한 위치로 조직에 융화되기 어려움(18명) △변호사회 회비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이 없고 소수임에 따라 복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안 됨(16명) △변호사 별도의 평가 및 승진체계 미비(11명) △조직 내 주류가 될 수 없고 중요 업무 및 정보에서 배제(9명) △전문직에 대한 인센티브 요청 등의 어필이 소수자이므로 특혜로 오해될까 봐 주장이 어려움(5명) 등의 의견도 나왔다.

성과평가와 관련된 질문으로 ‘회사 내 변호사의 법률업무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율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808명(85.5%)의 응답자가 “없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응답자들은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 전문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 시스템 설정 필요(84명) △대한변협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반영 권고(74명) △업무의 정량적 평가보다는 성실성, 적시 보고, 리스크 안내 등 정성적 평가 진행(20명) △소송, 자문 수행 건수 등 업무량의 객관적 산정 및 평가(20명) △법조인 또는 법무업무에 능통한 자를 평가권자로 설정(17명) 등을 제안했다.

교육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를 비롯한 직무 관련 외부 교육 참여시 회사의 지원(업무시간 중 참여 가능 여부, 교육비 지원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가 662명(70.1%)이 “없다” 283명(29.9%)에 비해 훨씬 많았다.

‘변호사회 등록비 및 회비에 대한 회사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등록비, 회비 모두 지원”이 345명(36.5%), “회비만 지원”이 331명(35%), “등록비만 지원”이 28명(3%), “둘 다 지원하지 않는다”가 241명(25.5%)으로 분포했다.

 ↑ 이상 자료 제공: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사내변호사들은 사기업, 공공기관 등을 불문하고 변호사 호칭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는데 이는 조직 내에서 변호사로서 정체성을 인정받고 회사 내의 직급에 매몰됨이 없이 독자적인 법률전문가로서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이어 “현재 다양한 기관에 진출한 사내변호사 중 계약직 변호사의 비율이 약 30%에 달하는데, 계약직 사내변호사들의 경우 보수나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계약갱신과 관련된 기대권이나 평가의 공정성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사 내 변호사의 법률업무에 대한 독립적이며 자율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업무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사내변호사 처우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사내변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준법경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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