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로펌클로즈업 - 법무법인(유) 율촌 내부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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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로펌클로즈업 - 법무법인(유) 율촌 내부조사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10.0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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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문제라고 덮는 것, 더는 기업 위한 길 아니다”
“기업의 위기 대응, 정확한 사실규명 바탕으로 해야”
“협업 강점인 율촌 내부조사팀, ‘탑’일 수밖에 없어”
“비위행위자 색출하고 조직문화 개선해야 기업 발전”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10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제가 검찰에 있다가 변호사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제 고객이던 기업의 사장님이 압수수색까지 당한 이후에야 저에게 높이 쌓인 서류를 보여줬죠. 그동안 회사 내부에서 올라왔던 진정이며 투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자꾸 진정이 들어오는데, 사장님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자기 회사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없잖습니까. 그렇게 사장님이 서류만 만지작거리는 사이에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회사가 압수수색까지 당한 거죠.”

율촌 내부조사팀의 초석을 다진 임윤수 팀장의 말이다. 이때 경험한 사례가 2016년, 그가 법무법인(유) 율촌 내에 내부조사팀을 꾸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는 고객사의 여러 내부적인 문제를 다각도로 능숙하게 처리해 온 노동 전문 조상욱 변호사와 아이디어를 나누며 내부조사팀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제는 어느덧 내부조사팀의 이름 아래 업무를 수행한지 3년차가 됐다. 현재 소속 팀원은 16명이다.

▲ 율촌 내부조사팀

기업 내부조사가 필요한 이유

내부조사(internal investigation)란 기업 또는 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혹은 임직원이나 제3자의 불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들을 인터뷰하거나 증거 조사 등을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련의 조사 업무 및 절차를 통칭한다. 이는 임직원에 대한 부정 적발 등 감사 및 징계목적으로 활용되거나 분쟁해결을 위한 증거확보 수단으로도 이용되며, 최근에는 기업 위기관리, 정보유출사고대응, 공정위·국세청 등의 조사 대응 등의 방편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로펌이 기업의 의뢰를 받고 해당 기업의 내부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해외에서는 일상적인 모습이다. 외국 기업들에게는 사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로펌에 내부조사를 맡기거나 관련 자문을 구하는 게 자연스러운 대처법인 것.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기업에는 이런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회사 내부 문제는 ‘일단 덮자’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더욱이 ‘조사’를 위해 외부 인력을 끌어들이는 것은 마치 검찰과 경찰을 회사에 불러들이는 일 만큼이나 꺼린다.
 

▲ 임윤수 팀장 / 사진 조병희 기자

임윤수 팀장이 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회사 내의 문제라는 명목으로 덮고 은폐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기업을 위하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SNS의 발달로 전파가능성은 무한히 확대되었고,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처음엔 경미했던 문제들도 나중에는 회사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큰 사태가 되어 버립니다.”

실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기업의 갑질,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이 외부에 알려져 세간의 분노를 일으키고 기업에 큰 타격을 안기는 일들이 잇따랐다. 하지만 기업이 감사팀을 두고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란 쉽지가 않다. 기업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자신만의 주장을 할 경우 정말 ‘팩트’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일은 내부자가 해내기 어려운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기업 내부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아무리 호소해 봐야 싸늘한 여론의 신뢰를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 박충원 전문위원 / 사진 조병희 기자

박충원 전문위원은 “심지어 회사의 감사까지 비리에 연루되어 있어 문제 해결에 장애로 작용한 경우도 있다”며 수행 사례를 전했다. 그만큼 자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조사업무를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은 전문 지식 없는 일반 사인이 합법적으로 진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조상욱 변호사 또한 같은 취지로 말했다. “어떤 기업은 조사가 되어 있다면서 관련 자문을 구했기에 우리 팀이 늦게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조사가 된 것을 기반으로 하여 후속 조치 등을 자문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봤더니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사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 절차적으로 프라이버시 등 인권 침해 시비에도 휘말려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뒤집고 처음부터 일을 다시 해야 했기 때문에 품이 많이 들었죠.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원의 캐비넷이나 이메일을 그냥 막 열어 보아서는 안 되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율촌 내부조사팀,
특장점은 무엇인가

율촌 내부조사팀은 여러 전문분야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년간의 조사 및 디지털 증거 분석 경험을 보유한 수사기관 출신의 변호사 및 전문위원, 변리사, 회계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이다. 또 인사·노무 관련 여러 내부조사 업무를 수행한 노동 분야 전문 변호사, 영업비밀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 변호사, 개인정보보보호법에 정통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 변호사에 더하여 필요시마다 공정거래, 세무, 기업자문 등 최고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조상욱 변호사 / 사진 조병희 기자

조상욱 변호사는 특히 율촌 내부조사팀의 강점이 ‘협업’에서 나온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업 내부조사 업무만큼 여러 분야의 협력이 관건이 되는 업무도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내부조사 의뢰가 일반화되어 로펌들의 내부조사 서비스가 각광을 받게 될 경우, 이 중 율촌 내부조사팀의 서비스가 의심의 여지없이 ‘탑’이 되리라는 확신은 율촌만의 이 확고한 협업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그는 말했다. 1997년 설립된 ‘율촌’은 ‘뜻을 모으고 실력을 합쳐 법률가의 마을을 세우다’는 의미를 담았는데, 이는 곧 ‘협업’의 기조를 근본정신으로 하였다는 말에 다름 아닌 것이다.

임윤수 변호사 또한 “로펌 내 여러 그룹 간 장벽이 없는 조직 분위기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오랜 전통”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부분의 로펌이 그룹마다, 팀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지만, 겉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고객이 받는 서비스의 퀄리티에서 확인될 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아가 율촌의 구성원들은 이런 ‘콜라보레이션’ 작업에 더 큰 재미를 느낀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일찍이 율촌은 ‘Nuix, X-ways, Encase’ 등 각종 포렌식 솔루션을 도입하여 횡령, 금품수수, 영업비밀 유출과 같은 내부조사 사건에 적극 활용해 왔다. 이에 세계적 경제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FT 아시아태평양 혁신 로펌상 2018’에서 ‘테크놀로지 & 데이터’ 부문 우수 업무사례로 율촌 내부조사팀을 선정하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율촌 내부조사팀 자체적으로 Nuix 시스템 등 최첨단 포렌식 솔루션을 갖춘 디지털 증거분석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팀의 테크놀로지 기반 데이터 분석 역량을 높게 평가했다.

업무의 중점은 “팩트 파인딩”,
해결 사례 보니...

제조업체인 A사는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내부조사팀은 이에 기초하여 비위사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인사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첨단계측기 제조업체인 B사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임직원의 배임행위 및 공모 관계를 밝혀내어 새로운 협상을 가능하게 했으며, 국내 시중은행 C사에 대하여는 일본 현지조사, 디지털 포렌식 기법 활용 등을 통해 해외 지점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규명했다.

경쟁사에 채용된 제조업체 D사 前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를 분석, 증거를 확보한 후 혐의를 규명하고 법적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또 IT 기업인 E사의 노동조합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 의혹제기가 있자 내부조사팀은 객관적인 제3자로서 조사를 수행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한 후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도 했다.

이처럼 내부조사팀 업무의 중점은 ‘팩트 파인딩’에 있다. 즉 정확한 사실 규명이다. 어쩌면 법률 관련 업무보다 더 어렵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이 ‘사실 관계 파악’이라고 팀원들은 입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감추려고 했던 구성원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다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임윤수 팀장의 조언이다. 그가 말했다. “사실에 맞지 않는 해석과 오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점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밝혀낸 사실 때문에 누군가가 다친다면, 그는 비위행위자일 것이고,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기업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부조사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본 기업들은 단순히 비위사실을 규명해 달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원인 파악과 방지책, 후속 관리, 기업 문화 개선에 대한 도움까지 요청하고 있다. 그것이 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걸 체감했기 때문이다. 율촌 내부조사팀은 고객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업 구성원들의 심리까지 세심하게 살핀다. 내부조사로 인해 기업 구성원들이 지나치게 동요하거나 불필요한 말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필요시 고객 기업을 위해 언론 대응까지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듯 탄탄한 역량과 풍부한 조사 경험, 축적된 노하우를 지닌 율촌 내부조사팀만의 차별성은 앞으로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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