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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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해결 방안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9.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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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강제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사태 등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실, 제윤경 의원실,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오는 10월 2일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서울변회와 서울시는 지난 2016년 12월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4월부터 36명(올 9월 기준)의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과 함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권지킴이단은 철거현장에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까지 130회 이상 강제철거 현장에 출동해 집행과정에서의 폭력사태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인권지킴이단의 모니터링 결과 조합 측이 무리하게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 그로 인해 폭력사태까지 발생한 사례, 절차상 하자 있는 강제집행 사례 등 다양한 불법사례들이 확인됐다. 특히 이주대상자의 투신, 자해, 분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심포지엄의 진행은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단장인 박종운 변호사가 맡았으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소속 윤예림 변호사와 박숙미 서울시 인권담당관이 ‘인권지킴이단의 시선에서 바라본 철거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의 공대호 변호사와 현지현 변호사는 각각 ‘인권관점에서 본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부동산 인도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김보현 사법지원심의관(법원행정처)과 이형구 법무사(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기연 변호사(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이강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오종규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협력센터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참여한다.

서울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온 강제철거 현장에서 더 이상 폭력과 불법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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