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우리 곁의 변호사 - 원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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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우리 곁의 변호사 - 원곡 법률사무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9.28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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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9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변호사법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제1조 제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렇듯 숭고한 사명을 띠는 직역, 변호사.
그러나 오늘날 대중에게 변호사는 ‘선한 이웃’이기보다 ‘비즈니스맨’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법조매거진 <LAW & JUSTICE>는 단순히 ‘비즈니스맨’이기를 거부하고 ‘선한 이웃’이길 희망하는 변호사들,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의 사명을 가슴에 무겁게 지고 있는 변호사들을 찾아 ‘우리 곁의 변호사’ 코너에서 매달 소개하기로 한다.
정리 김주미 기자

▣ 구성원 이야기

서창효 변호사
“저는 사법연수원(41기)을 수료하고, 2012년 부산에서 변호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어오신 법조선배님들 곁에서 법조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고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변호사로 활동하셨던 법무법인 부산에 입사하였죠. 그곳에서 소속변호사로 일을 해오다가 2013년 안산 원곡동에서 이주민들을 위한 법률지원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던 최정규 변호사님, 서치원 변호사님을 만나 그분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매료되어 원곡법률사무소 합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고문변호사,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법률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외사협력자문위원 등 외부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치원 변호사
“저는 사법연수원(41기)을 수료하고 2012년에 원곡동에서 최정규 변호사님과 원곡법률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개업하기 7개월 전쯤 변호사전문연수 지도변호사님으로 만난 인연입니다.
안산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산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더군요. 안산을 중심으로 동네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변활동을 통해 다양한 ‘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도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
“저는 사법연수원(32기)을 수료하고, 2003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 소속변호사(안산출장소장, 서울중앙지부 구조부, 서울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로 9년간 활동하였고, 정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떠나 2012년 서치원 변호사와 함께 개업한 후, 2013년 서창효 변호사가 합류하여 함께 원곡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법률지원활동을 계기로 2015년 8월부터는 (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비상근)으로 장애인권익옹호의 현장에 함께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존경하는 오윤덕 변호사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사랑샘 재단 이사로 활동하며 나눔의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 뒷줄 왼쪽부터 서창효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 서치원 변호사, 오윤덕 사랑샘재단 이사장

▣ “이주민들의 이웃”으로 시작한 원곡 법률사무소

이주민들을 위한 법률지원활동을 하고자 ‘국경 없는 마을’이라는 안산 원곡동에 사무실을 개소한 두 변호사(서치원, 최정규)는 ‘원곡 (이)주민들의 이웃’이라는 문패를 달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서 임금체불사건을 많이 진행했던 최정규 변호사는, 이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하는 자체가 ‘이웃’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일 때) 외국인 근로자가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에서 발급받아 오면 그들을 대리해 민사소송 등으로 사건을 해결해 주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인 줄 그 이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이주민들에게는 재판 단계에서의 법률구조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노동청,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주민센터 등에 함께 가서 그들 옆에 있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웃’과 같은 역할 말이죠.”

원곡 법률사무소가 둥지를 튼 이후 처음 수임한 사건은 사장님으로부터 두들겨 맞아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든 외국인근로자 폭행 피해 사건이다. 그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사장님을 만나러 가서 수기로 작성한 합의서에 사장님의 서명을 받는 순간 “아, 이거구나”라는 확신이 분명하게 왔다. 이들이 단지 이웃으로서 옆에 있었을 뿐인데 이주민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이주민과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주는 이른바 ‘출동서비스’만으로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접수해 주는 일도 생겼다. 원곡 법률사무소는 곧 ‘이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사람대접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소명의식을 굳건히 하게 됐다.

‘이주민들의 이웃’으로 시작했지만 이주민으로 그 영역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누구든 이들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만나고 그 사람들의 ‘이웃’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4년 동안 있었던 원곡동을 떠나 2016년 5월부터는 사무실을 안산 법원 앞으로 옮기기도 했다.

“그러면 요즘 원곡의 이웃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음을 던져 봤다. 서창효, 서치원, 최정규 세 변호사는 “외국인(노동이주민, 결혼이주민, 난민과 그 가족), 국내체류동포(고려인, 조선족, 무국적동포 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갑질 피해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직업병 등 산재피해자와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노동자, 보험계약 등 대기업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국가폭력 피해자 등”이라며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차례차례 열거했다.
 

 

▣ 특별한 업무방식

원곡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면담 등 사건의 시작 시점부터 집행 등 사건의 종결 시점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특별함이다. 최정규 변호사는 “중간 단계 없이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는 것이 법률가가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라며,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도 크다고 전했다.

2018년부터는 이윤진 실무관과 고용변호사인 유승희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 방대욱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 실무수습)와 함께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원곡의 특별한 업무방식은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것이 구성원들의 설명이다.

한편 보통의 공익전담변호사들이 후원을 통해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원곡 법률사무소는 공익전담이 아닌 일반 개업변호사로서 공익 분야 활동을 하는 형태다. 사무실 운영비는 법원소송구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송구조 등과 같은 법률구조제도를 통한 변호사 보수, 공익 관련 강의비와 연구비, 일반 사건 수임료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 여러 굵직한 이슈 담당하기도

① 신안군 염전노예사건 (지적장애인피해사건)
2014년 2월 신안군 섬에 있는 염전에서 수십 명의 지적장애인이 노동력착취를 당하는 일이 세상에 밝혀졌다. 구출된 장애인들 중 20여명은 도와줄 가족조차 없어 형사절차 등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변호사가 필요했다. 그 당시 피해자지원을 하던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원곡 법률사무소에 법률지원요청을 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 분들의 ‘이웃’이 되어 목소리를 내야겠다”며 뛰어든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가해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청하여서, 단순히 근로기준법위반 약식기소로 종결된 사건을 재기수사를 통해 구속기소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으며, 노동력착취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농촌평균임금을 통해 그 피해액을 산정 받은 사례가 있다.
아울러 경찰·노동청·사회복지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책임소송, 가해자 염주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처벌불원의사의 확인을 소홀히 한 재판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 등을 이어나가고 있기도 하다.

② 홈플러스 개인정보 침해사건
2015년 초 검찰에서 홈플러스를 기소했다. 그에 맞춰 안산시민사회(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안산소협)도 집단소송을 기획했는데 이에 원곡도 동참하게 됐다. 1심판결 선고 전만해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홈플러스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패색이 짙었으나, 대법원에서 홈플러스 형사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하면서 분위기가 역전되었다. 안산소협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첫 민사판결 선고이기도 했고 승소범위도 굉장히 넓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서울고법 2심에서 안산 1심을 사실상 뒤집었다. 이는 현재 대법원 상고중이다.
최정규 변호사는 “소비자 집단소송을 해보니 힘든 점도 많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면서 “비단 소송뿐 아니라 소비자시민운동 전반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계기였다”고 전했다. 최치원 변호사 역시 “앞으로도 안산소협과 다양한 집단소송을 기획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원곡 법률사무소는 집단소송 이슈가 흔한 것은 아니기에 최근 서울변회 프로보노센터에서 진행하는 소비자집단소송 메뉴얼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③ 성폭력피해자 외국인근로자 사건 (포천 외국인근로자 폭행피해 사건)
2017년 초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관리자로 일을 해온 다른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고, 이후 법률상담 과정에서 추가 성폭력 피해도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원곡은 상대 남성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고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법률지원을 했다.
이 사건은 최초 상담 당시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상해죄로 기소(약식)가 되었으나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강간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약식 기소된 상해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고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 줄 것과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법률지원을 했다.
상해 사건은 법원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정식공판절차로 회부,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성폭력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의자를 강제퇴거 처분을 하였고 결국 피의자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불기소처분(기소중지)을 받게 되었다.
서창효 변호사는 관련하여 “이 사건은 고소장 제출단계부터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형사재판 계류 중이고 판결 선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도 형사판결 확정에 따른 강제퇴거 여부 결정시 수사기관 등에 추가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죠. 가해자 처벌을 위해 용기를 내어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힌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④ 결혼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모욕죄처벌 사건
최근 외국인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정규 변호사는 2016년 11월 30일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가 개최한 ‘인종차별 실태와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 그 당시 질의·응답 시간에 라이베리아 출신 결혼이주민이 몇 일전 겪은 인종차별 경험을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녀는 버스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주위에 있는 승객들이 이를 말리자 외국인을 가리키며 ”얘네들 여기 있는 거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
원곡 법률사무소는 바로 피해자대리로 개입하여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이외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것을 모욕으로 처벌하게 하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까지 받게 하였다.

⑤ 청소년을 위한 법률교양잡지 대박
원곡은 청소년들이 법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법률교양잡지 <대박>을 창간해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무료 배포하기도 했다. 언론, 선거, 환경, 독도, 노동, 보험, 다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총 14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중·고등학생들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해 주제선정, 원고작성 등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치원 변호사는 “법조공익재단 사랑샘의 공익활동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위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주아동, 북한이탈주민아동 등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원곡의 뜻, 원곡의 마음

한결같으리란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 물어보았다. 앞으로 어떤 자세로 일을 해 나갈 것인지.
최정규 변호사는 영남대학교 박홍규 명예교수의 <아나키즘 이야기(2004, 이학사)> 속 구절들을 인용했다.

“나는 모든 아나키스트가 법률가일 필요는 없으나, 모든 법률가는 아나키스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의 뜻은 간단하다. 국가와 자본을 비롯한 모든 권위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첫째 임무인 법률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한 사람의 ‘이웃’으로서,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권위에 대항해 끝까지 싸우는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것이 원곡의 뜻이자 마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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