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이상민 변호사의 Help me! 법률토막상식 (4)
상태바
[LAW & JUSTICE] 이상민 변호사의 Help me! 법률토막상식 (4)
  • 이상민
  • 승인 2018.09.12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여러분의 휴가는 안녕하신가요?

여름입니다. 휴가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법조인들이 여름 휴가를 가는 시기는 주로 언제일까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7월 마지막 주에서 8월 둘째 주 사이가 가장 붐비는 시기입니다. 그 이유는 법원의 공식 휴정기(재판을 하지 않는 시기)가 7월 말에서 8월 초로 지정되기 때문인데요. 구속영장 사건처럼 급박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 시기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이 시기에 맞추어 휴가 계획을 짜곤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해당 시기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든지, 법정 휴정기가 예상보다 한 주 늦게 시작해서 휴가 일정이 꼬인다든지 말이지요.

그런데 법조인들은 칼같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으로 먹고 사는 법조인들이 정작 근로기준법에 적시된 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지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60조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을 규정하고(제1항),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특히 2017. 11. 28.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한 특례기준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2018. 5. 29. 기준, 계속근로 기간 1년 미만 근로자들에게도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전에는 근로자에게 입사 1~2년차에 합계 15일의 연차휴가가 인정되던 것이 최대 26일로 늘어났습니다.

▲ 이상민 변호사 / 헬프미 법률사무소

위에서 설명 드린 연차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할까요? 휴가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소멸됩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소멸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기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 일정한 사용촉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용촉진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인 근로시간을 점층적으로 줄이고 이를 통해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 그리고 가족의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이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인데요. 당장 눈앞에 다가온 여름 휴가를 사용하는 것조차 눈치를 보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법조인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되고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둔 이 시점에서, 한번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고 법정 최저 근로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God bless you!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