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 중학생 대상 ‘제1회 교실법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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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중학생 대상 ‘제1회 교실법 대회’ 개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9.0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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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고 싶은 법 직접 만들어요”
서울시 교육청 및 화우 후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와 화우공익재단(박영립 이사장)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교실 또는 학교에서 운용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는 ‘제1회 교실법 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화우가 후원하는 행사로 ‘교실법’이라는 큰 틀 아래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청소년 게임 제한, 복장 규제, 미세먼지를 비롯한 공기질(質) 관리, 남북 학생교류 등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에 관하여 자유롭게 법을 제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 안팎의 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고민하면서, 스스로 준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본다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교실법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이루어진다. 학교당 5명의 학생이 한 팀을 구성하여 오는 10. 1.(월)부터 10. 15.(월)까지 화우공익재단 공식 이메일(public@hwawoo.or.kr)로 법안과 참가 서류를 제출하면 법률가와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교실법 심사위원단이 서류심사를 통해 예선을 진행하고 10.22.(월)에 본선에 오를 5개 팀을 선발해 발표한다.

본선 경연은 11. 23.(금)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열린다. 본선 참가 팀을 대상으로 심사 후, 서울특별시 교육감상,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상, 화우 인권상, 화우 정의상, 화우 참신상 및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www.hwawoo.or.kr) 대회 공모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스스로 지키고 싶은 법을 만들고 토론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두가 주인이 되는 법치주의’를 몸소 체험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회를 기획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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