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78)- 사법 적폐와 사법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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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78)- 사법 적폐와 사법 부활
  • 강신업
  • 승인 2018.09.07 11: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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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갈수록 태산이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마치 기업이 허위장부나 분식회계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듯 비자금을 조성해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에서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유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재판보고서를 유출하고 2014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3년간 재판 관련 문건 등 다량의 대법원 기밀 문건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그뿐 아니다. 법원 법원행정처 출신 일선 법원의 법관들이 검찰의 법조 비리 수사 핵심 기록을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사본으로 받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검찰은 기록을 복사해준 영장전담 판사들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이쯤 되면 양승태 법원행정처는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이다. 법원의 행정을 맡아 보는 기관인지 이익을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은 범죄 집단인지 도통 헤아리기 어렵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태도는 범죄영화에서 흔히 본 장면과 하등 다를 게 없다. 겉으로는 법과 정의를 외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큰 불법을 자행한 양승태 사법부!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배타와 독단이라는 견고한 성을 쌓았다. 권력이 주는 안락함에 취해 구성원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런저런 모양으로 불법에 가담했다. 그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탓에 누구의 눈치도 볼 수 없었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 탓에 스스로 조심할 필요도 없었다. 그사이 그들은 법원이라는 따뜻한 은신처에 기거하며 몸집 큰 괴물이 되고 말았다.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이유는 무엇인가. 사법부는 오랫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했다. 대법원장은 인사권을 갖고 법관들을 일렬로 줄 세우며 권력 놀음을 즐겼다. 사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도 귀를 닫아버렸다. 가령 대한변협 등 재야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 근절 등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지만, 대법원은 전관예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요지부동이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법의 수호자이자 정의의 파수꾼인 양 행동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선민의식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다.

사법부가 망가진 또 하나의 이유는 고위 법관들이 수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수신하지 않고도 고위 법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목적을 위해 법과 절차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조직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작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먼저 자신을 수양한 후 남을 다스린다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관료철학이 사라진 지 오래다. 그들은 기껏해야 법 지식만 측정하는 선발시험을 통과한 후 법관이 지녀야 할 참다운 자세를 익힐 기회를 갖지 못했다. 더구나 그들은 이기주의로, 헛된 자만심으로 가득한 조직에서 거짓과 위선에 너무 쉽게 물들어 버렸다.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법원에는 먼저 배운 사람이 나중에 배우는 사람을 깨우치고 이끌어야 한다는 조직적 의무감과 책임감이 없다. 그러다보니 법관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법원행정처 법관들은 상호 경쟁하며 각개약진을 하는 가운데 법관이 지녀야 할 태산 같은 자부심을 내팽개치고 스스로 상관의 잘 드는 칼이 되고 말았다.

설마 하면서도 그래도 사법부를 믿었던, 아니 믿고 싶었던 국민들은 양승태 사법부에 제대로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정치권력은 물론 기타 권력으로부터도 사법권을 독립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오롯이 지켜내겠다는 국민의 염원은 스스로 정권의 시녀가 되는 길을 택한 양승태 사법부에서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제 양승태와 그 부역자들은 국민을 배신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법관은 단순한 직업인이기에 앞서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띤다. 법관을 명예롭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특별한 사명이다. 사법이 부활하는 길은, 법관이 다시 명예롭게 되는 길은 오로지 제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완수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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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9-07 23:29:47
[국민감사] '성문법주의' 와 '성문법' 을 위반한 대법원판례에 대해

법적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는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 는 '불문법주의' 를 채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를 따라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의 순이다.

그러면,
'성문법' 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 를 제조한 대법관들은
형사고발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이게, '성문법주의' 이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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