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위한 논의의 장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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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위한 논의의 장 마련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8.3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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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5개 국회의원실과 심포지엄 개최
“남북 경제협력 첫 단추는 지식재산권 교류부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남북한의 지식재산권 교류와 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오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한 지식재산권제도 교류 협력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우원식, 이인영, 강병원, 권미혁,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개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남북 경제 협력에 앞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구체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됐다.

심포지엄을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남북 지식재산권 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체 관계자와 변리사, 국회도서관 조사관이 발표자로 나서 지식재산권 교류의 중요성과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북한 특허․상표제도 어떻게 다른가’를 주제로 각 분야별 변리사들의 북한 지식재산권 제도 소개와 발표자 및 기업 지식재산권 책임자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이 그 동안 남북한 교류가 전무했던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 서로 간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금까지 남과 북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국제조약에 각각 가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 지식재산권의 등록과 보호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협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교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4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성명을 통해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후 관련 특위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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