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사법행정권 남용 해결 및 재발방지책 요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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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사법행정권 남용 해결 및 재발방지책 요구’ 결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8.28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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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변호사대회에서 관련 결의문 채택
미공개 문건 공개 및 관련자 처벌 등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해결 및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7일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연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통일 한반도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가들의 역할 강화 등과 관련된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대한변협은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로부터 대한변협 압박 방안, 형사성공보수무효 기획판결, 강제징용사건 등 재판거래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이 법관과 대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정치권과 위헌‧위법적인 사법거래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해결 및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사진 제공:대한변호사협회

아울러 “남북통일은 민족의 염원이며 앞으로 남과 북은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통일 헌법을 논의하며 번영과 통일의 미래를 함께 앞당겨 나가야 한다.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일 법제 마련 등 법적‧제도적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준비과정부터 법률가가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을 모두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 및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변협압박방안 문건 관련자 명단 및 사실관계, 관여 정도를 밝히고 국민과 변호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하며 관련 대법관의 사퇴도 요구했다.

이 외에 △대한변협을 압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법원은 피고인 국선 등 국선 관련 법률지원에서 종국적으로 손을 떼고 그 운용을 대한변협으로 이관할 것과 △상고심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대법관 증원,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의 대법관 임명 확대 등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정부와 대법원에 요구하고 △법원과 검찰, 국회에 대한변협의 법관 및 검사 평가 결과를 법관 및 검사의 인사 평가에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 채택 외에 ‘새로운 사법환경과 법치주의’에 관한 다양한 토론도 진행됐다. 오전에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으며 오후에는 ‘통일한국 법률통합작업의 문제점과 과제’, ‘통치구조와 개헌’ 두 개의 세션이 동시 진행됐다.

변호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강좌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권성 변호사가 ‘변호사 윤리연수’를, 손흥수 변호사가 ‘부동산경매의 실무상 제문제’를, 윤영미 변호사가 ‘산재소송실무’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49회 한국법률문화상과 우수 국회의원, 우수 언론인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와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는 정찬형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수상자로 결정됐다.

우수 국회의원으로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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