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법 제도’ 논의의 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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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법 제도’ 논의의 장 열린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8.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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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서 세미나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화된 남북관계에 발맞춰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법 제도 등에 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아주경제-아주로앤피(사장 김광현)와 공동으로 오는 28일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시대-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변회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아직 유효한 상황임에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이 맞물려 남북경제협력 재개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경제개발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북한의 사정과 남북평화 및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맞물려 한반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공동번영 등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 제도는 아직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새로 전개될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과거와 같이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과 대북투자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논의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반영, 이번 세미나에서는 향후 제대로 된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법 제도와 북한의 경제개방 전망, 대북투자 관련 조세문제와 노동문제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남북경제협력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 과장이 ‘지속가능한 남북경제협력’, 이찬호 미국 뉴욕주 변호사가 ‘남북경제협력과 법 제도’에 관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또 임성택 변호사는 ‘대북투자 관련 법제와 이슈’에 관해 김광길 변호사는 ‘북한 특구 법제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 안중민 변호사(서울변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주제 발표자들과 권태준 변호사, 진선우 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시대가 정착되고 이에 걸맞은 남북경제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화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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