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기능 강화’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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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 기능 강화’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8.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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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급여 청구 절차 간소화․심사체계 개선 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직제 개정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새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먼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 재해보상 급여 청구 절차가 간소화돼 청구인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해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했다.

심사체계도 공무원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2심인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사연금위원회로 격상했다.

또 심사위원 풀을 도입, 확대하고 심사 관련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 심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공무원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재해예방 사업으로 재해발생을 줄이고 재활, 직무복귀 지원 사업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심리적‧사회적 재활과 성공적인 직무복귀를 지원한다.

이번에 의결된 직제 개정령안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재해보상 정책과 심사 기능 등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되는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공무상 재해에 대해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직종, 근무환경 등을 분석해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새로 설치되는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심사 절차를 통합, 간소화해서 유족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으로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혁신처 조직개편은 법 제정 취지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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