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로스쿨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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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 로스쿨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육?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8.09 10:53
  •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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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제도개선위원회 안건상정해 논의 예정
반대측 “로스쿨제도도입 취지퇴색, 연수원 기수문화 부활”
찬성측 “실무능력 제고가 최우선 목표...열정페이도 근절”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 후 변호사업을 하려면 법무부가 인정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6개월 실무연수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지난해 연말로 폐지된 사법시험의 경우,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국비로 실무교육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나와도 몇 년간은 실력부족으로 애를 먹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제한 뒤 “소송 중 상대측 (로스쿨 출신) 변호인의 서면을 접하다보면 모든 법리를 적시해 오히려 핵심을 놓치는 것 아니냐 하는 안타까움이 들 때가 적지 않다. 이는 곧 의뢰인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꼴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비단 그만의 인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3년 내에 이론과 실무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가 하는 원론적 회의가 근저에 깔려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방식의 실무연수를 지속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간 실무교육의 편차가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열정페이를 강요받는 다는 것. 또 그마저 실무기관을 확보하지 못해 대한변협의 연수만을 받은 경우에는 미취업자가 받는 연수라는 소위 ‘낙인’과 패배의식에 휩쓸리게 되는 현실을 방관만 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대안으로 로스쿨 출신들에게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반박도 있어, 로스쿨 출신 실무연수는 녹록지 않는 사안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이 엇갈리는 형국이다.

현재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의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꾸려 운영 중인 가운데 로스쿨 출신 신규 변호사들에게 사법연수원에서의 집체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재고(再考)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경제신문은 법무부가 8월 중 ‘변호사시험개선위원회’를 열어 ‘로스쿨 졸업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법률저널 취지 결과에서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개선위원회에서는 8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사법연수원 실무교육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시행여부, 시기 등은 구체적인 검토가 시작되어야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실무연수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 로스쿨 출신 신규 변호사들의 6개월 실무수습을 과거 사법시험 출신처럼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래를 들고 있는 가운데 8월 중 법무부 변호사시험제도개선위원회가 이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일산 소재 사법연수원의 한 강의실 모습 / 이성진 기자

■ 로스쿨출신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제도 형해화...반대”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는 지난달 31일 「로스쿨 제도 형해화 초래,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의무화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로스쿨 제도도입 취지에 반하는 방안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법협은 먼저 로스쿨 교육 과정에는 법원 실무수습 과정 등이 포함돼 있을뿐더러 지난 5월 사법연수원이 향후 기관 운영의 청사진으로 로스쿨 재학생들의 실무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한법협은 “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실무교육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개선이나 변호사 실무와 일절 무관한 ‘신입 변호사에 대한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를 강행한다면 이는 또 다른 기수문화의 부활 혹은 사법시험 시대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특히 로스쿨 제도자체의 형해화를 우려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법연수원의 기수 문화 해체와 교육의 다양화 도입인데 이에 명확히 반한다는 것이다.

한법협은 또 “이같은 방안은 현 정부의 ‘국민과 소통하는 법무부’라는 정책 기조와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 협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10,500명을 대표해 졸속적인 법조인 양성제도 개악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재학생들간에는 의견들이 매우 분분하다. 완성된 변호사를 미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실무수습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 어느 정도의 실무연수는 필요하므로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자는 주장, 보다 더 실력을 갖춰 법조계로 진출해야 한다며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을 도입하자는 주장 등이 공존한다.

여기에 더해 낮은 월급에 이용만 당해서는 안 되고 또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법조계로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 등과 같은 의견들도 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 박강훈 회장(제주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8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이 문제를 두고 논의 중이고 조만간 중론을 모을 예정”이라면서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은 로스쿨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나므로 반대한다”는 사견을 전했다.
 

▲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6개월 실무연수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21조 2]

■ 대한변호사협회 “현업 변호사들, 찬성 우세...국비운영”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현업 변호사 절반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57.5%가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연수를 찬성했다. 당시 설문조사에는 총 1,364명이 참여했다. 반대 39.5%, 기타가 3.0%였다. 특히 2016년도에 실무연수를 마친 변호사시험 5회 합격자도 설문조사에 159명이 참여했고 이들 중 찬성이 81.8%, 반대가 17.6%로 나타나 전체보다 높은 찬성 의견이 나왔다.

사법연수원 연수를 실시할 경우 합격자 전원이 동시에 입소해 6개월간 시행하는 방안이 69.9%로 가장 많았고, 현재와 같이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을 하고 미취업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대신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시행하는 방안이 28.1%, 기타가 2.0%로 나타났다.

열정페이 문제를 근절함과 동시에 실무능력 배양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설문조사였다는 것이 당시 설명이었다.

김현 협회장은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사법연수원 6개월 집체교육’의 당위성을 재차 주장했다. 특히 대한변협에서의 연수는 물적, 인적 시스템이 부족해 법률시장에 진출할 인재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김 협회장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증거방법, 소송대응 등 소송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사법연수원에서 민사, 형사소송실무 등을 6개월간 알차게 배우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은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법조양성기관으로서 현직 부장 판·검사, 베테랑 변호사 등 최고의 교수요원이 있고 교과과정도 탄탄하게 꾸려져 있다는 평가다. 이런 곳에서 양질의 실무교육을 받으면 법률시장에서의 고용주들도 만족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협회장은 “일부만 연수원 집체교육에 참여하다면 불공평할 수 있어, 전원이 참여하는 집체교육으로 하되 일본의 사법연수소 교육처럼 국비지원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변호사는 국가와 시민사회에 필수불가결한 공익적 직업으로, 그 기량을 높여 법률시장도 만족시키고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입장을 법무부, 대법원 등에 공식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 ©아이클릭아트

■ 로스쿨協 “기본적 찬성, 전문분야자격과정도 운영하자”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역시 고무적인 입장이다.

이형규 이사장은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로스쿨 제도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대다수 원장도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즉 협의회에서는 국가기관, 대형로펌 등과 같은 실무연수기능이 충실한 기관에서의 실무수습자를 제외한 이들에 대해서는 사법연수원에서 6개월간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한변협에서 현업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문분야 변호사자격증’ 프로그램 같은 것을 사법연수원 실무에서도 시행한다면 더 좋다는 견해다.

이 이사장은 “실무연수생들이 실제 변협 실무연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법연수원은 출중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변협 대신 그 역할을 맡으면 실무연수의 실효성은 극대화될 것”이라며 찬성소견을 전했다.

다만 선택권을 주자는 것. 연수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검찰, 로클럭, 검사, 대형로펌 등 실무연수를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기관수습을 제외한 나머지 수습자는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이사장은 “현 제도의 문제점은 취업이 안 된 변호사만 대한변협 실무연수를 받는다는 압박이 있고 또 취업이 되면 실무연수도 그만두기 마련”이라면서 “사법연수원에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서 전문변호사자격, 즉 현재 변협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세무, 지적재산, 노동, 환경 등과 같은 전문변호사자격증을 받는 코스를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보다 유익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미취업 낙인도 불식시키고 소형로펌에서도 이같은 과정을 오히려 권장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법조인으로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본인의 장래와 로스쿨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또 로스쿨 출신의 실력을 폄하하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변협 연수와 사법연수원 연수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실질적인 효과에 두고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실무연수 자체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사장은 “연수도 받지 않고 취업도 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법”이라고 했다. “일본에서도 실무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국가가 1년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는 로스쿨에서 실무까지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장단점은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도양단 접근은 오히려 로스쿨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소신을 전했다.

■ 사법시험 출신 대한법조인협회 “원칙적 반대...명분 찾아야”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한 것과 달리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되 무엇인가 대안은 필요하다”는 신중론 입장이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연수원 출신의 청년변호사들로 구성된 임의단체다. 법조인양성제도를 두고 한국법조인협회와 대한법조인협회간 신경전이 날카롭지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무연수제도를 두고서는 총론적으로 유사한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최건 회장은 8일 본지와 통화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가 법조인 양성과 교육을 시장에 맡기는 것인데 개업을 할 변호사들에게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법연수원이 실무연수를 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같은 논의가 불거진다는 것은 현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다 나은 개선책을 찾고자 하는 논의자체는 필요해 보인다”면서 “굳이 로스쿨 출신에 대한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이 필요하다면 200~300명 선발하는 예비시험도 도입돼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로스쿨은 대학을 나와야만 입학할 수 있고 또 로스쿨을 나와야만 변호사가 되고 대부분이 변호사업을 하는 현 시스템에서 이들에 대한 사법연수원 6개월 실무수습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사법연수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차제에 나이, 학력, 성별 차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예비시험도 도입해 이들의 실무교육을 담당하면서 로스쿨 출신 실무교육도 병행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는 실무연수가 6개월도 짧다는 주장이다.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실무교육을 받아 법조계로 진출해도 실력적으로 버거운데 로스쿨 출신은 6개월만으로 된다는 것은 기발한 발상”이라며 “로스쿨 출신의 경우, 빽이 좋고 돈이 많으면 실무교육도 좋은 곳에서 받고 취업도 잘 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못한 이들은 그 나마 취업을 해도 열정페이를 감내해야 하고 그 외에는 전전긍긍하며 사무장펌에 고용되는 등 근본적인 피해자는 로스쿨 출신 자신들일 수밖에 없다”며 실무수습의 실질화도 주문했다.

최 회장은 “국내 법률시장은 수습생들에게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경쟁에서 살아나야 하는 중소로펌은 사실상 실무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실무수습은 로스쿨 제도 도입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을 한다면 신분을 공무원으로 할지, 일반인으로 할지, 전자라면 세금으로 운영하되 후자라면 이에 대한 명분과 근거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실무연수 기간에 대해서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로스쿨 출신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6개월 실무연수를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자는 안건이 8월 중 법무부 변호사시험제도개선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법조계, 법학계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경기도 일산소재 사법연수원 / 이성진 기자

■ 네티즌 각론을박 “로스쿨 취지에 반해” vs “활용가치 있어”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부정적 견해의 네티즌들은 “사법연수원 기수문화를 없애기 위해 로스쿨을 도입했는데, 강력한 로스쿨 출신학교별 카르텔에다 기수문화까지, 이러려고 로스쿨 도입했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커리큘럼을 다 소화시키라고 만든 것이 로스쿨인데 이제와서 부족하고 잘못한 부분을 국민들 세금으로 때우자는 심보다. 차라리 사법시험으로 회귀하라”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기존 사법시험 때처럼 월급까지 줄 필요는 없고 일정 정도 실비를 지불하면서, 우수한 시설과 교수진을 활용해서 양질의 수업을 받으면 실무능력도 키우고 사법연수원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 “로스쿨을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면 사법연수원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등수는 매기지 말고 또 자비 부담으로 하면 된다” 등 유용론측 반격도 있었다.

한 변호사는 SNS를 통해 “로스쿨은 애초에 완성변호사를 만드는 제도가 아니다. 3년간 교육해서 변호사를 만드는 게 불가하므로 로스쿨에 기본적인 소양을 쌓고 실무능력은 필드에 키우는 시스템”이라며 “근본적 해결방법은 로스쿨 학생 수를 줄여 법률시장에서 이들 모두 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놔 둔 채 사법연수원 연수를 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로스쿨 장학금 재원도 학부생들의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인 특혜인데 여기에 더해 국민세금으로 사법연수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 주도의 교육에 의한 양성이 제도의 취지인데 이를 망각한, 로스쿨을 포기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어느정도 필요는 하겠지만 사법시험까지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이상, 로스쿨 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게 졸업생의 실무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로스쿨 교수들의 실무능력 배양도 스스로 감당해야만 하고 특히 로스쿨이 교수들에게만 유리한 곳이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적 의견을 폈다.

참고로 법조계, 법학계에 따르면 법원, 검찰은 사법연수원 6개월 실무연수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라는 후문이다. 현행 제도에 안주하는 기관습성에 더해 국비로 운영되는 사법연수원을 변호사 양성소로 활용하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법원, 검찰 내에서도 사법연수원 유지 필요성과 신규 변호사의 실무능력 제고의 필요성이 맞닥뜨려, 찬성하는 견해들도 상당하다는 후문도 있는 만큼 법원, 검찰이 어떤 선택적 행보를 할지 여부도 정책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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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름 2018-09-04 08:38:11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로 법조인이 양성 되어야 하는 근본취지를 생각해 보자. 또한 국비로 만든 사법연수원도 어떤 형태로 든지 잘 활용하여 법조인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할것 같다.

놀고있네 2018-08-19 01:26:41
로스쿨 근본취지 운운말고
방송대 로스쿨 약속대로 속히 시행해라.
사법시험 부활건 나올때 너희가 나서서 온라인 방송대 로스쿨 설립한다고
읍소 지랄하더만 사시 폐지되니까 입닦어?
로스쿨 근본취지대로라면 방송대에 제일먼저 법학전문대학원설립이 맞는거다.
아니냐? 솔직하고 양심적이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을거다.

사법고시 2018-08-17 21:26:14
사법고시를 신설하라!
로스쿨은 없애든가 놔두든가 걍 대충 알아서 하고
사법고시를 신설하라!

로스쿨폐지 2018-08-17 11:04:39
애초에 로스쿨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면 발생하지도 않을 문제로
참 고생이 많다
로스쿨 빨리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하자

적폐로스쿨 2018-08-17 11:02:09
그렇게 빨아 제끼며 로스쿨 설립취지라 하더니...
결국엔 부실한 교육으로 연수원 하자고?
에라이~ 로스쿨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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