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보호 위한 ‘자기변호노트’ 긍정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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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보호 위한 ‘자기변호노트’ 긍정적 반응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7.19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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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6월 30일 3개월간 시범실시…1,178부 사용
67%의 조사자 “조사 과정에서 많은 도움” 긍정 평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해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가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은 지난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서울 시내 5개 경찰서(서초서, 광진서, 용산서, 은평서, 서부서)에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범실시 했고, 인천해양경찰서에서도 4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사용했다.

시범실시 기간 중 총 7,524건의 피의자 신문이 실시된 가운데 총 1,178부의 자기변호노트(사용률 15.7%)가 사용됐다. 이 중 조사를 받는 중에 바로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한 경우는 298부로 파악됐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비롯해 기본적 절차 준수 여부, 자신의 답변 등을 기재하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이를 기록할 수 있다는 노트로 수사를 받거나 받은 직후에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공식적으로 조사 절차와 내용을 직접 메모할 수 있는 노트가 제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범실시 기간 동안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한 피의자 중 108명이 자기변호노트의 유용성을 묻는 설문에 답했고 그 결과 응답자의 67%가 “혐의 사실과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음에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도 자기변호노트를 기록하겠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났다.

이용 시 느낀 불편이나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변호노트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 39%,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줄이고 읽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 좋겠다” 35% 등의 견해가 제시됐다.

이 외에 “노트를 간략하게 줄여서 만들면 좋겠다”,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용자 의견과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자기변호노트를 안내하는 것보다 수사에 중립적인 각 지방변호사회, 경찰 내 인권담당부서 등 제3자가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도 있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경찰청은 이번 시범실시 결과에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자기변호노트’ 시범실시 대상 경찰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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