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학과목 종류 및 기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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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학과목 종류 및 기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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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1.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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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30일 그간 대학 및 응시자들로부터 추가로 의견을 제출 받은 과목들에 대하여 2004. 12. 22. 제16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공지했다.


이번에 추가된 과목은 헌법Ⅰ·Ⅱ·Ⅲ, 민사법(1)·(2) 등 학부과목 701과목, 강릉대 대학원 법학과의 한국헌정사 등 대학별 대학원 과목 총 10,568과목이다.


심의결과 인정되지 않는 과목은 법학학위과정에서는 관세와 통관, 현대사회와 NGO, 경찰수사론, 한국현대사, 행정학의 이해, 정치학개론, 경제학개론, 라이센싱실무실습, 해운실무, 해양정책, 항만정책론, 지적재산권정보분류,검색, 비교정치론, 특허전략, 지적재산권관리론 등이 추가되었다.


또 비법학학위과정에서는 △경찰행정학과 형사사법행정론 △경찰행정법학과 경찰학개론 △경영학과 세무회계 △정치학과 선거와 정당, 정당론, 정치체계론, 지방정부론, 의회정치론 △외교학과 국제기구 및 NGO, 지방정부론, 국제관계론, 국제기구론 △교육학과 민주시민생활과 법교육 △사회교육학과 법교육과 법사상 △건축토목도시공학과 도시환경론 △지적과 도시계획론, 토지행정, 부동산학 등은 현재까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법학과목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의결한 과목이다. 


대학원과정에서는 강릉대 대학원 법학과의 행정과 정론 등 17개 대학원에서 72개 과목이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학점인정의 원칙은 취득학점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인정하고 동일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는 한 학점만 인정하게 된다. 또 동일과목으로 인정되는 각 과목의 학점이 다를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동일과목으로 학점이 합산되지 않는 경우는 과목명은 다르나 강의 내용과 범위가 같을 경우와 한 과목의 강의내용이 다른 과목의 내용의 일부인 경우다. 가령, 대학에서 민법총칙 3학점을 이수하고, 독학사시험으로 민법Ⅰ(민법총칙, 물권법) 5학점을 취득하면 5학점만 인정된다. 


별개의 과목으로 학점이 합산되는 경우는 강좌명은 동일하나 학위(학사·석사·박사)과정이 다른 경우와 각 과목의 강의범위가 서로 일부씩만 중복된 경우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학과목으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할 과목에 대하여는 별첨양식에 따른 의견서에 강의계획서를 첨부하여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로 제출하시면 차후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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