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대표당사자 결격 있어도 소송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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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대표당사자 결격 있어도 소송허가 가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7.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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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안타증권 집단소송 불허가 결정한 원심 파기
“다른 당사자 있거나 새로 선임 가능시 절차 진행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집단소송에서 대표당사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당사자가 남아 있거나 새로 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다면 소송불허가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5일 피고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 ㈜동양 및 모집주관사인 피고 유안타증권(주)[구 동양증권(주)]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불허가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

피고 ㈜동양은 2013년 10월경 발생한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발생 직전인 2012년 3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회사채를 발행했고 피고 동양증권(주)[현 유안타증권(주)]는 그 모집 주선 사무를 주관했다.

A 등 1,254명은 자신들이 위 회사채를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위 회사채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돼 있거나 허위로 기재됐고 피고들이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해 회사채를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했다.

심은 소 제기 공고 후 A~E 5명을 대표당사자로 선정해 소송허가 여부에 관해 심리했고 ㈜동양에 대해서는 2013년 10월 17일 개시돼 2016년 2월 3일 종결된 회생절차에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됐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유안타증권에 대한 신청에는 대표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소송불허가 결정을 했다.

대표당사자들은 1심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총원의 범위를 축소해 달라는 총원 범위 변경 신청을 했다.

원심은 본안소송절차에서 다뤄질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라며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에 관한 최소한의 소명조차 부족하다는 유안타증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표당사자는 구성원이어야 하는데 총원 범위 변경신청서에 의해 대표당사자 중 D와 E는 대표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고 대표당사자들은 재항고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이 대표당사자로 선임한 자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들이 총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증관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한 자 및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해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대표당사자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신청이 법 제3조(적용범위)와 제12조(소송허가 요건)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리해 소송허가 신청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췄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단의 이유로 대법원은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대표 당사자는 복수일 필요가 없고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법원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은 총원의 범위를 조정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D와 E가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고 해도 다른 대표당사자인 A, B, C가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이상 D, E의 결격만을 이유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불허할 수 없다는 것.

다만 이번 판결은 집단소송을 바로 허가하거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법 제12조 등 집단소송허가의 다른 요건들을 갖췄는지를 원심에서 새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월 20일 제정됐다. 하지만 입법 자체의 불완전함과 소송허가 요건의 불명확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선례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이번 사건과 같이 소송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에 대란 항고·재항고가 반복되고 그로 인해 소송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활용 자체가 미비한 실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선례가 없고 학설이 대립하던 영역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입법의 불비로 인한 소송절차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신속과 원활을 도모하고 절차적 낭비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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