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특허청의 ‘영문위임장 엄격 심사’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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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특허청의 ‘영문위임장 엄격 심사’ 개선 요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7.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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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공증 요구 등으로 해외 출원인 불만 폭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청의 영문위임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인해 해외 출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4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지난해 4월부터 해외 출원인의 한국대리인이 출원시 제출하는 영문위임장에 서명할 수 있는 직책을 미국식 표기 네 개로 제한하고 이외의 직책인 경우 서명권한 증명서류에 공증까지 요구하고 있어 외국에서 한국으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허청이 허용하는 미국식 영문표기는 CEO, Representative, President, Owner의 4가지로 유럽권에서 미국의 CEO에 해당하는 직책인 ‘Managing director’ 또는 ‘Sole director’는 거절되고 서명권한 증명서를 요구하기까지도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변리사회는 “일부 사무소의 경우 외국 의뢰인 업무의 60%가 위임장 관련이며 공증이 까다로운 국가의 경우 한국 출원을 포기하거나 행정소송 필요성까지 제기하는 사례도 회에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서명권한의 증명요구도 문제지만 시간과 비용만 들 뿐 실효성도 없는 공증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허청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상관없는 사각지대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허출원 위임장은 대표자 외에 담당이사나 팀장이 서명하는 나라도 많다”며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서비스 행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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