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변협 압박 문건’에 ‘뿔난’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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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변협 압박 문건’에 ‘뿔난’ 법조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7.03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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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대한법조인협회, 연이어 비판 성명 발표
관련 문건 공개·국선 관련 법원 관여 축소 등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는 방안과 관련된 문건에 대해 변호사단체들이 연이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2일 문건 관련자 및 사실관계, 관여정도 등을 밝히고 국민과 변호사들에게 사죄할 것, 재발방지책 마련, 국선 관련 법률지원에 법원의 관여 축소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하창우 전 협회장 사건수임내역조사,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변호사 대기실 축소 등의 논의됐음이 밝혀졌다. 특히 변협 제압을 위해 변론연기요청 원칙적 불허,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 금지, 공판 기일 지정 시 변호인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는 방안 등 국민의 변론권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됐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을 이 정도의 이득과 손실로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우리 변호사들의 직역에 마땅히 요구되는 가치와 사법정의의 수호를 위해 합법적인 범위 내의 모든 적극적인 행동을 불사할 것”이라는 강력한 대처 의지를 드러냈다.

▲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는 방안과 관련된 문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조인협회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도 대법원의 대한변협 사찰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대법협은 “사법부가 불순한 의도로 문건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부적절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우리를 더 경악하게 하는 것은 문건 속에 적시된 대응 방안의 내용”이라며 변호사 업계를 압박하기 위해 국선 전담 변호사의 비중을 늘려 사선 변호사의 수임을 줄이는 방안, 변호사에 대한 인사평가를 도입하는 방안, 국선 변호인 공탁금을 줄이는 방안, 대한변협신문에 게재하는 대법원 정책광고를 끊는 방안, 하창우 전 변협회장의 탈세 정황 포착을 위해 수임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대법협은 “문건대로 2015년 변호사대회에 대법원장이 불참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하 전 협회장에 대해 실제 세무조사를 했다. 또 국선변호인의 보수 삭감, 하 전 협회장에 대한 비방성 기사 보도, 대한변협신문 광고 중단 등이 모두 현실로 이뤄졌다”며 “법원행정처의 행태는 변호사들의 명예와 위상을 추락시킬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용서 받기 어려운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하 전 협회장 및 당시 집행부의 하위 법관 실명 공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 윤리규약 개정 등 개혁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 및 동조 세력의 조직적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대법협은 대한변협 및 협회장 관련 대응 방안 문건의 상세 공개와 관여자들의 즉각적인 업무 배체, 검찰 수사 의뢰 등을 요구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즉시 관련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부적절한 사찰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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