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빈의 ‘세상의 모든 공부’-중복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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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의 ‘세상의 모든 공부’-중복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 곽상빈
  • 승인 2018.07.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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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세무조사에 대해서 들어보았는가. 대기업을 비롯하여 유명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내의 구멍가게까지 세무조사는 그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세무조사는 위법한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과세관청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세무조사는 모두 적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법한 세무조사가 굉장히 많으며, 그러한 경우 위법성을 다투어 권리침해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위법한 세무조사 중에서 실제 판례가 가장 많은 것이 ‘중복세무조사’이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거주자 甲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와 제2기의 부가가치세, 2010년도 종합소득세를 각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甲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A세무서장은 2011. 6. 26.부터 같은 해 7. 5.까지 甲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제1기와 제2기의 임대수입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11. 10. 20. 부가가치세 1억 원을 납세고지하였다. 甲은 위 임대수입 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납부기한 내에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한편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B세무서장은 甲의 종업원 乙에게서 甲의 종합소득세 탈세 제보를 접수한 후 2012. 11. 26.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B세무서장은 甲의 2010년도 임대수입 누락 및 필요경비 과다산입사실을 밝혀내고 2013. 4. 1. 甲에게 2010년도 종합소득세 2억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납세고지서는 2013. 4. 3. 甲에게 송달되었다(출처: 2014년 3회 변호사 시험)

이 사례를 언뜻 보면, 세무서장이 2011. 6. 26.부터 2011. 7. 5. 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에 또다시 2012. 11. 26.부터 같은 해 12. 5. 까지 세무조세를 실시했으므로 중복세무조사로서 위법한 세무조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중복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그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엄밀히 해석하여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일단 국세기본법상 위법한 중복세무조사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과세관청의 중복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세무공무원을 구체적으로 기속하며 이에 위배된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규정을 문리해석하자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각기 다른 세목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소득세 안에서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 되지만 종합소득으로 같은 세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 판례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와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는 서로 다른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로서 중복세무조사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바 있다.

특히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은 납세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로서 조사목적과 조사의 대상이 부가가치세액의 탈루 여부에 한정되어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증액경정처분만이 이루어졌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개인제세 전반에 관한 특별세무조사로서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증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위 각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다시 위의 사례로 돌아가자면, A세무서장이 2011. 6. 26.부터 같은 해 7. 5.까지 甲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는 2010년 제1기와 제2기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이고, 이 사건 처분은 2010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이므로, 양 세무조사는 과세기간은 같으나 세목이 달라 이 사건 처분은 중복조사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여기서 세무조사에 해당해야 ‘중복세무조사’라고 주장하여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데, 세무서의 어떠한 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해석과 판례가 나오고 있다.

세무조사의 개념을 가장잘 표현한 판례는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

한편 과세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반한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위법한 세무조사가 되는 일정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이 판례는 옥제품 도매업체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그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 사례이다.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옥제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갑이 현금매출 누락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다는 제보를 받고 먼저 현장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 갑이 부가가치세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세무조사(이하 ‘제2차 조사’라 한다)를 한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세무공무원이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0. 3. 30. 국세청 훈령 제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라 제1차 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갑의 총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갑의 사업장에서 갑이나 직원들을 직접 접촉하여 9일간에 걸쳐 매출사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는 것이어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하므로, 제2차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한데도 이와 달리 제1차 조사는 ‘현지확인’에 해당할 뿐이고 제2차 조사는 현지확인 결과를 토대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이처럼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과세관청의 조사행위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기준과 국세기본법 해석에 대한 판례만 잘 알고 있더라도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곽상빈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경영학 최우등졸업
최연소 웹프로그래머 / 16세에 벤처기업 데모닉스 대표이사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사/경영지도사/가맹거래사
국제공인투자분석사(CIIA), FRM, 증권분석사 등
IT국제자격증 10개, 금융자격증 20여개 보유
창업대회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경제논문대회 4건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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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7-11 11:02:31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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