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처, 변리사 법정 내쫓기·소송대리권 해석 개입 의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지난 2일 “최근 드러난 ‘변협 압박 방안’ 문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부여가 변협의 압박 방안으로 검토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된 지난 2010년 서울고법 판결과 2012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사법행정처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변리사회는 “이번 문건의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가 대법원이 변호사 직역을 위해, 변리사에게 불리한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대법원의 상고 법원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래 법조문대로 침해소송대리권을 포함시켜 해석해 주겠다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재판거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까지 허용됐던 변리사의 민사 사건 소송대리를 2006년부터 전국 모든 법원이 부인하면서 변리사들을 법정 밖으로 내쫓았다”며 “여기에도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이나 아닌가 의심이 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의 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허소송의 전문성 강화 등을 이유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되고 있지만 변호사 업계와 변리사 업계의 찬반 이해가 극명히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소관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중이나 가시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