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초로 검사적격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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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초로 검사적격심사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05.01.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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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3일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총 143명의 검사를 대상으로 검사적격심사위원회 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최초로 검사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 도중 집중 검토 대상으로 선정돼 사직한 검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집중 검토 대상 검사는 모두 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적격심사회의에서 법률상 부적격 요건인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결여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의하였고, 위원들에게 법무부 검찰국의 '인사자료'를 포함하여 법무·검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검사에 대한 거의 모든 자료가 제공되어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성에 대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올해 적격심사 대상 검사는 재직 연수 7년, 14년, 21년, 28년의 검사들로서 총 대상은 143명이었고, 심사대상 검사 전원에 대하여 일반적 심사를 거친 후, 일부 검사를 집중검토 대상으로 분류하여, 보다 상세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제공하여 다시 심사를 거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부적격 의결은 없었으나, 수 차례 위원회를 열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세한 심사자료에 근거하여 조사와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위원회 내부적으로 적정한 판정 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였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검사적격심사제'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검사를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검사들은 임명된 해부터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대법원장 추천 법률전문가 1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1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추천 법학교수 1인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2인 외에 △검사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매년 검사적격심사를 해나가면서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세부기준을 정립하고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을 유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부적격 판정시 준사법기관인 검사 신분의 상실이라는 중한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부적격의결을 받은 검사의 명예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남용되지 않고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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