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직원 ‘로스쿨 변호사 비판’…대표에 1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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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직원 ‘로스쿨 변호사 비판’…대표에 1천만원 과태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6.28 18:04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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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부당한 징계처분” 철회 촉구 성명 발표
“대한변협 집행부, 로스쿨 출신 눈치만 보고 있어”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소속 법률사무소 직원이 개인 블로그에 로스쿨 변호사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한 관리 책임 소홀을 이유로 대표 변호사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논란을 빚고 있다.

모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인 한모씨는 “법조능력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가 압승이다. 로스쿨생은 이길 방도가 없다”, “법리를 전혀 모르는 로스쿨 출신 신참 변호사”라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한모씨가 소속돼 있는 법률사무소 대표 고모 변호사에게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이하 대법협)는 28일 대한변협의 징계처분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대법협은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한모씨의 글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징계의 이유로 밝혔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 이는 입맛에 맞지 않는 글이라서 징계를 했다고 자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모 변호사가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소속 직원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이를 관리소홀로 판단하고 변호사에게 거액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은 향후 법무법인 직원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가 관리감독 책임상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대법헙은 한모씨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뚜렷이 했다. 포화상태의 법조시장에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의 강점을 드러내는 것은 경쟁 방법의 하나로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는 것.

대법협은 “현재 등록 변호사 숫자만 2만 3천여명에 이르는 변호사업계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져서 변호사들은 저마다 소비자들에게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노력한다. 합격률 3% 남짓의 치열한 경쟁을 통과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은 당연히 그 과정에서 습득되고 단련된 법적 지식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에 대한 사법시험 제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부각시키는 것 역시 개인의 의견이고 위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를 들어 충분히 반박하면 그만임에도 불구하고 현 대한변협 집행부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스스로 사법시험 출신임을 명시하는 것조차 ‘법조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협은 “이는 차기 협회장 선거에 현 집행부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케 한다”며 “대한변협은 그 동안 사법시험 출신이 아님에도 ‘연수원 수료’와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망하는 일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광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변호사들의 출신 시험 정보 역시 비공개하고 있다. 이는 매우 모순되는 행태일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법협은 “우리 대한법조인협회는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변협의 징계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위 징계처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2,000명의 회원과 함께 법무부의 최종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변호사가 억울하게 징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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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ㅅ 2018-07-05 01:36:44
ㅋㄱㄱ뭐 걸리나봐ㅋㅋ

웃긴다 2018-07-01 08:55:11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징계입니다.
변협이 국가기관이 아니라서 헌법소송은 할 수 없지만 참 미개스럽기 짝이 없고 한심합니다.

로퀴 2018-06-29 16:09:34
쓰레기들. 이래서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시험 존치해야돼

나그네 2018-06-29 14:18:13
대한변협의 징계처분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본다. 개인의 비판적 의견을 그에 대한 반박이 아닌 징계로써 압박하려한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 더욱이 개인의 의견을 사용자의 감독소홀로 판단한 것도 이중의 압력을 행사하려는 꼴이다.

협박인가? 2018-06-29 11:31:13
이거 표현의 자유인가 협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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