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 취득 시 경력증명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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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 취득 시 경력증명 간편해진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6.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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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종 전문자격, 자격 발급 기관에서 구비서류 직접 확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가전문자격 응시원서 제출 및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요구되는 경력 증명이 간편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인노무사, 행정사, 주택관리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14종의 국가전문자격에서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는 경력 증명 구비서류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등 2종을 시험주관기관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노무사와 행정사, 경비지도사 등 13종의 국가자격은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고 주택관리사는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 실무경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전문자격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이들 시험에 응시하거나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이들의 편의가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수험생들이 직접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력해 시험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시·도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13종의 국가전문자격의 경우 오는 8월에 시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부터, 시·도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주택관리사는 6월부터 응시자가 공동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자료제공:행정안전부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14종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자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행정·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구비서류 제출현황을 조사해 응시자의 불편을 줄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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