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 진행 정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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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 진행 정보 공개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6.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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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정…18일부터 시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의 진행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를 문언으로 명확히 하고 전원합의체 심리 지정 사건의 개요와 쟁점 등을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전원합의체 구성원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의견을 모아 기존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해 실무상 운영해 오던 전원합의체 심리의 세부절차를 문언으로 명확히 정리했다.

특히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4회의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해 구체화한 점이 눈에 띈다.

내규는 통상임금 사건(2012다89399)이나 국정원 댓글 사건 등(2017도14322) 다수 국민의 법적 생활관계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 등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과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2004스42), 연명치료 사건(2009다17417) 등과 같이 헌법상 기본권이나 기본 원리가 법률해석의 쟁점이 되는 사건으로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등을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예시했다.

또 PD수첩 광우병 사건(2009다52649),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치 사건(2011두19239) 등과 같이 계층, 세대, 직업간 이해 충돌이 첨예하거나 이념적 대립이 큰 사건으로서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각종 과거사 관련 사건,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사건 등과 같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법령 개정에서 신뢰보호 원칙 사건(2005두4649) 등 법치주의 근간의 일반 법리 선언이 필요한 사건 등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해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번 내규의 시행으로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칙적 심판권, 소부와의 병행심리,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 지정 기준과 그 절차 등에 관한 법원 안팎의 이해와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언론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하던 전원합의체 심리 지정 사건의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이로써 국민이 직접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 전합 재판 정보의 체계적·누적적 제공을 통해 데이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급심 재판부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대법원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완료되는 8월경부터는 변론사건과 선고사건의 ‘사건안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흩어져 있던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례속보 등 관련 정보와 사건안내서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링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원합의체 재판에 관련된 정보 수요자의 편의성과 정보간 연결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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