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리걸인터뷰- 이홍훈 前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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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리걸인터뷰- 이홍훈 前대법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6.08 16: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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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위협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의 7월호에 실릴 글입니다 ※

1972년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4기로 수료한 그는 35년을 법관으로 지냈다.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에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했고, 2012년도에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로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화우공익재단 초대 이사장, 제4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제20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제4대 서울대학교 이사장 및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이홍훈 전 대법관은 지난 5월 3일 출범한 단체, ‘평화 공동체 법제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법조와 법학계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두루 얻고 있는 그로부터 포럼을 제안한 경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의 시각, 법관으로서 그의 신념을 들어보기 위해 그를 만나 봤다.
인터뷰 김주미 기자, 사진 조병희 기자
 

지난달 24일, 삼성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 중인 이홍훈 전 대법관.

“남북 간 화합과 교류,
자연스러운 것이 되도록”

“평화 공동체 법제 포럼(이하 ‘포럼’)”이 출범한 5월 3일은 남북관계가 한층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던 때다.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의 두 지도자가 함박웃음을 지으며 손을 맞잡고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감격하며 눈물을 훔쳤다. 이홍훈 전 대법관이 말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마음은 다 같을 거예요. 평화로운 한반도, 전쟁의 위협 없는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지요.”

남북 관계를 다루는 수많은 단체와 모임이 있지만 굳이 ‘평화’와 ‘공동체’라는 단어를 내세운 이 포럼은 그만큼 지향하는 바가 분명했다. 남과 북의 평화 관계,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형성이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며, 그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적 장애요소들을 제거하는 연구 및 활동을 한다. 그가 부연했다.

“(포럼은) 무조건 통일을 해야 한다고 전면에 내세우거나 통일이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요. 그렇게 거창한 모임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남과 북이 평화롭게,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 특히 법적인 부분에서 뒷받침하려는 생각에 이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법조인인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법치에 친하지 않은 법제 환경 상 교류의 접촉면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북한이 법제 연구에 있어 중국이나 소련을 찾지 않고 남한과 교류하도록 설득하고자 한다는 것이 이 전 대법관의 구상이다.

“세미나 등으로 교류를 하다보면 북한의 법제 환경도 차츰 변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상들이 회담에서 이야기할 부분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법조인들이 할 영역이에요. 북한 사회가 법치에 친한 환경이 되도록 만드는 일은 사법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있는 남한의 법조인들이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통일’이란 다소 급작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고 봤다. ‘통일’이 ‘우리의 소원’인 것은 훨씬 더 윗세대의 이야기일 뿐 청년 이하 세대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 그러나 그는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에 환호하며 좋아하던 청년들의 모습에서, ‘평화’ 그 자체에 대한 열망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남과 북의 평화 관계 형성을 출발점으로 삼아 남북 간 화합과 교류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면, 통일 또한 ‘자연스럽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의견이었다. ‘평화’와 ‘공동체’, 그 자체를 추구하자는 취지다.
 

이홍훈 전 대법관이 기자들에게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시작은 2년 전,
개성공단 폐쇄에 남북단절 우려”

그가 남북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비단 요즘만의 일이 아니다. 남북 화해모드 속에서 시의적절하게 포럼이 출범했지만, 의도적으로 시기를 맞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포럼의 태동은 그보다도 훨씬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시작은 대략 2년 전이다. 2016년 2월,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남과 북이 단절되는 듯한 이러한 형국에서 이홍훈 전 대법관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그는 법조인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했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홍훈 전 대법관은, 특히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힘을 보태주었기 때문에 포럼 출범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독일 초대 총리를 역임한 콘라드 아데나워의 신념을 계승하고자 설립된 곳으로 세계 각국에서 평화와 자유, 평등을 위한 시민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한국의 법조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었는데, 이홍훈 전 대법관이 판사 시절 행정판례집을 낼 때에도 아데나워 재단의 지원이 있었다.

아데나워 재단과의 연계가 특히 실효적일 수 있는 이유는 이 재단이 북한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단은 ‘평화 공동체 법제포럼’의 발족 취지에 깊이 공감하였으며, 북한 학자들을 남북 법제 교류의 테이블로 이끌어 오는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그 단초가 될 첫 모임이 오는 8~9월경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이 전 대법관은 전했다. 포럼은 앞으로 남북 법제 교류의 장이 열리게 될 날을 대비, 가능성 여부 타진에서부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적인 측면까지 당면 과제로 삼고 연구 중이다.

포럼에는 기업가, 여러 분야 학자 등 법조인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법제’ 포럼인 만큼 법제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교류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남북교류법상 문제점을 검토하여 입법청원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요구하거나,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자문을 해 주며 애로점을 모아 입법안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 전 대법관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우리 포럼이 북한 평양에 출장소를 두는 것이 꿈입니다. 남북 연합 포럼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지난해에 들어선 우리 새 정부의 기조로 봤을 때, 제가 꿈이라도 꾸고 있으면 이것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세계사나 동아시아 정치 지형의 변화를 생각하면 남과 북이 가게 될 방향도 결국은 이것이라고 봐요.”
따뜻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일까. 그의 미소에도 온기가 가득했다.
 

▲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홍훈 전 대법관

“법조인의 역할은...시작부터 끝까지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구현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지하는 것”

이 전 대법관은 제4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지내던 시절 ‘법조윤리선언’을 만들었다. 법조인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덕목을 6가지로 제시한 강령이다.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에게는 이 ‘법조윤리선언’이 있는 셈이다. 그는 “법조인들이 매일 아침 이것만 한두 번씩 읽고서 하루를 시작해도 엇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치우침 없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법조인을 ‘성공했다’라고 표현한다면, 법조윤리선언은 이렇게 성공한 법조인들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조인으로서 그는 어떤 신념을 지니고 있을까. 많은 후배 법조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가 말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성실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일이 다 모여서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말이죠. 그 중에 법조인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 역할의 본질이 ‘인권 옹호’입니다.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지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늘 제 역할인 인권 옹호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법관으로서는 자유, 평등의 보편적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판결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려 했고, 교수로서 강단에 섰을 때는 이론과 가르침으로, 변호사로서는 변론을 통해 그의 본분을 다 해 왔다. 봉사활동에도 주저함이 없었다. 화우 공익재단의 제1대 이사장을 역임하던 때에는 여러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몸소 행동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변호사들의 동참까지 이끌어 냈다. 그가 말했다. “지금은 직업인으로 전락했지만 법조인의 본분은 ‘공익’의 실현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법조인들이 그 점을 명심하면 좋겠어요.”

새로운 생각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이들을 좋아하고, 그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다는 이 전 대법관. 우리 사회의 기둥과 같은 이 원로 법조인이 지닌 겸허함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진정 배워야 할 덕목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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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6-12 17:58:28
[국민감사]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거야.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자.

그러면, '재판' 하나마나지.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자.

그러면, '시합' 하나마나지.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했다치자.

그러면, 심판은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를 가지고, 시간을 끌 이유가...


그리고, '승부조작' 을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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