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품 검사·변호인 위협 금지 교육 등 실태 파악 필요”
“법정 내 안전 외 법정 밖 폭행·협박 방지책도 마련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변호인 흉기 위협 사건의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길이 2cm, 폭 1cm의 쇳조각으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해 폭로할 것이 있으니 한 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변회는 “흉기로 변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써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인은 단순히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력자의 위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절차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고양시키는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변호인에 대한 위협은 헌법상 규정된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법치주의의 형해와 및 사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에 출정한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변호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교정당국의 책임도 문제시됐다. 서울변회는 “교정당국은 출정 피고인에 대해 철저히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는지 수감된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에 대한 위협 금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변호인 안전과 관련된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 법원 및 교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법정 내 변호인의 안전 및 변론권 보장 이외에도 법정 밖 변호인에 대한 협박, 폭행 등에 대한 방지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이를 통해 법치주의 실현 및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고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