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신매매보고서 발표-한국 3등급 분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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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신매매보고서 발표-한국 3등급 분류 논란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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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12일 전세계에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인신매매행위와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의 일환으로 총 82개국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 그 결과를 담은 "인신매매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 법규가 규정한 인신매매근절 규정을 준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인신매매 퇴치를 위해 납득할만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3등급 국가군으로 분류됐다.

 한국 정부는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미국에 대해 인신 매매 보고서의 한국관련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미대사관은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 매매 보고서와 관련, "사전에 면밀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한국내 상황을 부정적으로 서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아울러 각국의 상황을 분류, 한국을 제3그룹에 포함시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대사관은 이어 "한국은 미국의 `인신 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이 제시하고있는 인신 매매 철폐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대부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하고 "미국 정부는 한국내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보고서를 조속히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3등급 국가군으로 한국 등 23개국을 분류, 러시아, 그리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루마니아. 수단, 콩고, 터키, 유고, 루마니아, 레바논, 사우디 아라비아 등을 동일한 등급에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지역내 인권 및 민주주의의 지도국이긴 하지만 정부는 새롭게 부각돼 악화되고 있는 이 인신매매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 인신매매의 주요 거래국이자 통과국"이라고 지적했다.

 미 보고서는 의회법규에 따라 이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신매매근절기준을 거의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는 나라를 1등급 국가군으로, 완전하게 준수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의 실천을 위해 납득할만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를 2등급국가군에, 그리고 준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를 위해 충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나라를 3등급 국가군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등급 국가군에는 대만, 홍콩,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콜롬비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 12개국이 포함됐고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베트남, 멕시코, 브라질 등 47개국은 2등급 국가군에 분류됐다.

 미의회가 제정한 "인신매매 희생자 및 폭력예방법"은 인신매매와 관련한 국가들이 이의 근절을 위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련국가들에 대한 미원조를 유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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