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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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변경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5.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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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안부 “출입국·난민 등 적극적 행정 도모”
인천공항 등 6곳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 등 13곳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단순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다양해졌다.

특히 60년대에 ‘관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해진 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는데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지난 10일부터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됐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60년 만에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 지난 10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60년만에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됐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현판식이 거행됐다. / 사진: 법무부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변경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

이번 명칭 변경안을 통해 출입관리사무소 명칭에 ‘관리’를 빼고 ‘외국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외국인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60여 년 역사에 있어 매우 뜻 깊은 일임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명칭변경에 걸맞은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행정을 구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도 “이번 직제 개정은 단순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출입국 서비스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과 외국인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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